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지 사업자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실지 사업자 여부
심사소득99-0647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신분확인을 거쳐 카드가맹점을 등록하였고 소득세신고 등을 하였는바, 실사업자로 지목하는 자를 고발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라는 간이주점의 대표로서, 위 ○○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32,000,000원, 종합소득금액 4,224,000원으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400원을 1998.5월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의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근거로 과소신고 수입금액 609,217,185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43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9.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위 ○○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하○○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1996.10.24. ○○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동 허가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면담을 거쳐 1996.11.15.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세금의 납부영수증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영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카드회사들이 도장과 주민등록증의 확인외에도 본인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한 다음 신용카드 가맹을 해 준다는 점과 각 카드회사의 신용카드매출대금 역시 신분확인을 거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의 실제 사업자로 보여 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은『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숙박 및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하○○가 ○○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1996.10.24. ○○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사진이 붙은 허가증(허가번호 중앙 제000호)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1996.11.15. 동 허가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면담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았고, ○○에 대하여 총수입 금액 32,000,000원, 종합소득금액 4,224,000원으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세금의 납부영수증도 청구인 명의인 점, 카드회사들이 도장과 주민등록증의 확인외에도 본인여부까지 조사한 다음 신용카드 가맹을 해 준다는 점과 각 카드회사의 신용카드대금 결제계좌 역시 청구인의 신분확인을 거친 청구인 계좌인 점 및 청구인은 청구외 하○○를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을 뿐 명의대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외 하○○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쟁점수입금액의 실귀속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