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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임차인이 지급할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기타99-0135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유지비는 임대인이 아닌 건물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 세무서장이 99.6.11. 청구인이 ○○빌딩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로 청구외 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외 윤○○은 ○○시 ○○구 ○○동 ○○번지 ○○빌딩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97년 2기 부가가치세 외 4건 88,677,96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빌딩 2층~6층을 임차하여 ○○보험(주) ○○지점을 경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99.6.11.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매월 지급할 관리유지비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5. 이의신청을 거쳐 98.8.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입주한 ○○빌딩은 청구의 이○○이 청구외 윤○○과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건물관리비는 청구외 이○○에게 납부하고 있는데 청구외 윤○○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윤○○과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임대차계약서(99.2.1. 갱신계약)에 의하여 매월 25일 청구인이 11,409,000원의 관리유지비를 청구외 윤○○에게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할 건물관리비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윤○○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99.7.6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리유지비는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이○○에게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윤○○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윤○○과 청구외 이○○은 95.8.1. 보증금 5,000,000원, 월 100,000원에 ○○빌딩 종합관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이○○이 관리원을 고용하여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이○○은 ○○빌딩에 입주하여 있는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생명, ○○전자, ○○크럽 최○○ 등 4개업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등 관리비를 산출 부과하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음이 관리비 산출내역 및 관리비 청구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월 지급하는 ○○빌딩 관리유지비를 청구외 윤○○의 채권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외 이○○이 건물주인 청구외 윤○○과의 건물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빌딩을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며 관리비를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청구외 이○○명의의 은행계좌로 납입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 이○○의 거래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관리유지비는 청구외 이○○의 채권으로 인정된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이○○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빌딩의 관리유지비를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로 보고 99.7.6. 압류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도 청구인이 납부할 관리유지비의 채권자가 청구외 이○○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빌딩 관리유지비는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윤○○의 쟁점국세 체납액 징수를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는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