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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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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처분청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쟁점토지에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심사기타99-0194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압류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 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시 ○○군 ○○면 ○○리 ○○번지의 임야 2,97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지방법원 ○○등기소에 1997.5.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97.6.17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의 국세 체납액(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한 1997.3.31 납기 부가가치세 43,205,070원, 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1997.4.7 압류등기를 촉탁(원인 1997.4.2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①처분청이 청구외 이○○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도 없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압류하기 전인 1997.3.10 잔금을 청산하고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압류일 이후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것뿐이므로 압류 당시 이미 청구인의 토지인 바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을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압류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이전을 늦게 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이미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양도인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등기 시까지 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 소유로서 당초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청구외 이○○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1997.4.2 압류하였는 바 ① 압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압류인지 여부와 ②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압류하기 전에 취득하여 이미 청구인의 토지이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압류의 요건】에서

『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에서는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4.3.8 청구외 이○○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7.4.7 (원인 1997.4.2 압류) 압류등기 되었으며 이보다 2개월 10일후인 1997.6.17 (원인 1997.5.27 매매)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건 압류 당시인 1997.4.2 현재 청구외 이○○은 가산금을 포함한 1996.6.30 납기 부가가치세 6,869,640원(1997.12.26 결손처분 당시의 금액임)과 1996.10.25 납기 부가가치세 3,003,080원(1997.12.26 결손처분 당시의 금액임) 및 쟁점체납세액 43,205,070원 등 합계 3건의 체납국세가 있었으나 쟁점체납세액을 제외한 위 2건의 체납국세는 1997.12.26 결손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한편 처분청에서 1997.4.7 청구외 ○○지방법원 ○○등기소에 촉탁한 압류등기 촉탁서 및 압류조서 사본에 의하면 위 3건의 체납국세 중 쟁점체납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위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6.6.30 06.10.25 97.3.31 97.4.7 97.6.17 99.10.18 99.11.5

─ о ────── о ─── о ───── о ─── о ──── о ──── о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압류등기일 소유권이전 청구인주장 심사청구일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등기일 압류사실안날

다섯째,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중도금을 청구외 이○○의 체납국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위 관련사실과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1997.4.7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압류일보다 2개월 10일 후인 1997.6.17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된 것은 적어도 압류등기일인 1997.6.17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을 1999.10.18에 알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압류처분의 원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불복청구 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심리코자 한다.

○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도 없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재산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부를 납부해야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징세46101-1320, 99.6.2, 국심97중0007, 97.3.4)에 비추어 보면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에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위 관련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 청구외 이○○은 쟁점체납세액을 제외하고 이미 1996.6.30 납기 및 1996.10.25 납기의 부가가치세 등 2건의 체납국세가 더 있었으나 처분청에서 압류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뿐이므로 비록 동 체납국세가 압류조서에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건 압류 당시 청구외 이○○은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압류하기 전인 1997.3.10 청구외 이○○에게 잔금을 청산하고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매수인(청구외 이○○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이 인감증명서를 바로 발급해주지 않아 등기이전이 늦은 것’ 뿐이므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고,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 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같은 뜻 : 대법86누744, 87.4.14, 국심97서1727, 98.7.6 등)한 것인 바,

이건 청구의 경우 쟁점토지는 압류등기 된 2개월 10일 후에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압류당시에 매도자인 청구외 이○○의 소유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이○○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