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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및 특수관계자의 채무 부당면제 여부
심사법인99-0204생산일자 1999.11.05.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그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입금을 상법상 채권시효 만료일에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이 ‘99. 5월중에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 표1과 같이 1999. 6. 15. 자로 법인세 5,243,733,260원, 농어촌특별세 28,135,850원, 부가가치세 85,742,780원, 합계 5,357,611,890원을 고지결정하고, 동일자로 붙임 표2와 같이 청구외 김 ○○ 와 청구외 윤 ○○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4.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미국법인인 청구외 ○○ CO.. INC (이하 “○○″ 라 한다) 외상매입금잔액 5,435,042,795원은 1993사업연도에 가공경비로 계상된 것으로 1993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로 경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1995사업연도에 관계사인 청구외 ○○건축(주)의 미수채권 1,173,303,771원 및 청구외 김○○의 대여금채권 1,415,320,536원의 대체분개는 원인무효로 분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8사업연도의 외상매입금잔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면제익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설사 실지매입채무 잔액으로 보더라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996사업년도의 채무면제익으로 봄이 타당하며, ○○ 입장에서 보면 미국상법상 채권소멸시효가 10년 이고 소멸시효 완성사실 자체만으로 채무면제익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임의로 1998사업년도에 채무면제익 처분함은 부당하다.

(2) 오파수수료(커미션)수입 8,574,280,128원은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미국법인인 청구외 ○○. INC (이하 “○○” 라 한다) 및 ○○.INC (이하 “○○” 라 한다)가 계상한 지급수수료등 일방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차량유지비 19,464,175원은 실지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차량유지비임에도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4) 상기 (1),(2),(3)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근거도 없이 청구외 김○○에게 배당처분 함은 부당하며, ‘94사업년도분은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당연무효로 취소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라고 주장하는 ○○에 대한 외상매입금 5,435,042,795원은 ○○엑스포 공사를 ○○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금액중 ○○에 송금하여야 할 지분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부채(외상매입금)계정으로 계상한 후 ‘95. 2월 및 11월 2회에 걸쳐 2,588,624,307원을 한국내 관계사인 청구외 ○○건축(주) 미수금 1,173,303,771원 및 청구외 김○○ 대여금 1,415,320,536원과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98년도 현재까지 부채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당초 조사시 이 외상매입금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에 지급의무가 있는 부채를 동일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임의 상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계처리한 대체분개를 부인한 후, ‘98년도말 현재 미국 ○○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5,435,042,795원에 대하여 미국 ○○가 ’96년 파산하였고, 조사일 현재까지 외상매입금에 대한 추심이 없으므로, 상법상 채권시효 만료일인 98년도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오파수수료(커미션) 지급자인 미국내 관계회사 ○○ 및 ○○가 미국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와 청구외 ○○지방국세청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커미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회사명의로 취득한 승용차(차종: ○○)는 실질적 사주인 망 청구외 김 ○○의 가족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금전거래 및 주금납입 등을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김○○(사망)가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외 김○○에게 배당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특수관계인의 채무를 부당면제한 것인지의 여부

(2) 오파수수료의 수입계상 누락여부

(3)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차량유지비 비용계상 여부

(4) 청구외 김 ○○의 배당소득처분의 적법성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2항에서 “수익”이라함은 법 및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

8. ~ 11. “생 략”』라고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이하생략”』

제2항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8. “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유출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관(주)에 ○○세계박람회 ○○관의 영상기자재 및 영상필름 구매 및 공급하기로 하고 미국의 관계사인 ○○와 공동 공급자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자재의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쟁점설치공사”라 한다)를 완료 하였음이 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98.12.31현재 제조계정으로 하도급비 5,247,300,000원을 계상한 금액과 영화필름관련 구매액 187,742,795원 합계 5,435,042,795원을 ○○에 지급할 채무인 외상매입금(이하 “쟁점외상매입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음이 회사장부, 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외상매입금 부채 상환으로 쟁점설치공사와 아무관계가 없는 관계사 청구외 ○○건축(주)의 미수금 1,173,303,771원과 청구외 김 ○○의 대여금 1,415,320,536원을 ‘95.2.10과 ’95.11.2.에 상계처리하여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고 관련인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와 청구외 ○○건축(주)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 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망 김 ○○는 상속세조사 및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조사된 사항의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1인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제반 경영권을 가진 특수관계자로 보여진다.

⑤ 청구법인은, 단순하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법인인 ○○의 장부상에 쟁점설치공사와 관련된 매출이 없고,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도 증빙이 없고 전표만 있으므로 가공경비 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김 ○○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자라 주장하나, 상기①의 계약내용과 같이 공사는 ○○를 공동으로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설치공사와 전혀관련이 없는 제3자인 청구외 ○○건축(주) 및 청구외 김 ○○에 대한 채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기③과 같이 쟁점외상매입금과 상계하여 면제하는 등 부당한 회계처리를 하는 점 등을 모두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 ○○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자라 주장하나 상기④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쟁점외상매입금은 쟁점설치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동 공사대금중 청구법인이 ○○에 송금하여야 할 지분금액으로 그 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채권채무의 성립시기가 1993사업년도 이고, ○○가 1996년도에 파산되고 조사일 현재까지 동 채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행사가 없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1998사업년도에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미국내 ○○ 및 ○○ 로부터 1994년부터 청구외 ○○정밀(주)에 납품하는 군사용전자부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와 ○○를 대신하여 전자ㆍ기계장치를 판매하고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 미국국세청에 제출한 ○○ 및 ○○의 소득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와 커미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컨미션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관련 컨미션 계상액과의 차액을 검토한 사항은 <표3>과 같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외 김○○는 미국현지의 ○○와 ○○의 실지경영자이며 실소유자임이 커미션계약서 및 조사과정에서 확인 되었다.

④ 상속세 관련 조사시 거액의 외화가 ○○로부터 청구외 김○○의 외화예금으로 송금된 내용이 확인된 사실 등 위①~③내용을 모두어 볼때, <표3>의 차이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수수료 수입계상을 누락시키고 이를 청구외 김 ○○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 ○○는 1994.3.13일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1997.3.13.일 대표이사로 취임후 현재까지 동직책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1998, 2. 26. 청구외 망 김 ○○ 회장이 사망한 이후 회사경영에 직접 관여하여 왔다고 1999.5.14. 확인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외 윤 ○○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재되어 회사의 업무를 관여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승용차(○○)의 유지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외 윤 ○○가 회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외 김 ○○는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들을 단독으로 운영ㆍ관리하였고, 그 가족들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외 윤○○ (김○○의 처)가 임의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김 ○○의 개인금고에 청구법인의 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 부동산권리증, 법인인감날인신청서, 각종허가증을 보관하고 있음이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외 김 ○○의 유언장과 그 가족의 진술서 및 청구외 서○○(김○○의 재산을 관리한 자)의 진술서 와 상속세 조사시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의 주식이동사항을 조사한 사항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의 실경영자는 청구외 김 ○○ 1인이고, 청구법인의 주식 실지 소유권자도 청구외 김 ○○ 1인 인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커미션 수입금액 누락분, 채권면제액, 차량유지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기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지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김 ○○에게 배당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청구법인이 예비적 청구로 ‘94사업년도 배당소득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상기 사실관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실지로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외 김○○임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통지한 처분청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처분청 조사 및 추징세액 내역

사업

년도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

조사내용

고 지 결 정 세 액

계정과목

금 액

처 분

법인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94

오파수수료

360,305,437

김○○

배 당

커미션 수입계상누락

187,391,020

3,603,050

소 계

360,305,437

‘95

오파수수료

1,785,030,848

김○○

배 당

커미션 수입계상누락

819,047,810

28,135,850

17,850,300

외상매입금

1,173,303,771

기타사

외유출

특수관계사 채무면제,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

대여금

1,415,320,536

김○○

배 당

대표자 채무면제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

현금

184,307

유 보

위관련 익금산입

소 계

4,373,839,462

‘96

오파수수료

2,831,219,259

김○○

배 당

커미션 수입계상누락

1,123,962,170

28,312,190

차량유지비

8,934,810

김○○

배 당

대표자 가사사용

소 계

2,840,154,069

‘97

오파수수료

1,707,469,826

유 보

커미션 미수수익계상누락

1,286,616,280

35,977,240

오파수수료

1,890,254,758

김○○

배 당

커미션 수입계상누락

차량유지비

5,541,240

김○○

배 당

대표자 가사사용

소 계

3,603,265,824

‘98

차량유지비

4,988,125

유○○

대표자 가사사용

1,826,715,980

상 여

외상매입금

5,435,042,795

유 보

상법상채권시효만료

채무면제익 계상누락

소 계

5,440,030,920

합 계

16,617,595,712

5,243,733,260

28,135,850

85,742,780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소득종류

사업년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성 명

주 소

배당소득

‘94.1.~94.12.

1994

360,305,437

김○○

○○시.○○구.○○동 ○○번지

배당소득

‘95.1.~95.12.

1995

3,200,351,384

김○○

○○시.○○구.○○동 ○○번지

배당소득

‘96.1.~96.12.

1996

2,840,154,069

김○○

○○시.○○구.○○동 ○○번지

배당소득

‘97.1.~97.12.

1997

1,895,795,998

김○○

○○시.○○구.○○동 ○○번지

상여소득

‘98.1.~98.12.

1998

4,988,125

윤○○

○○시.○○구.○○동 ○○번지

합 계

8,301,595,013

<표3>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조사확인내역

    연도 구분

‘94

‘95

‘96

‘97

합계

KSI지급액($)

1,207,558

-

-

-

1,207,558

SEI지급액($)

-

2,848,670

3,896,710

4,241,748

10,987,128

청구법인

수입계상($)

759,204

533,574

378,705

458,413

2,129,896

차액($)

①+②-③

448,353

2,315,095

3,518,004

3,783,335

10,064,790

환율

803.62

771.04

801.78

950.94

청구법인

수입누락금액

원화(원)

360,305,437

1,785,030,848

2,831,219,259

3,597,724,584

8,574,2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