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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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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사법인99-0208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경우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일본국 (주)○○은행의 ○○지점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대출한 금액 중 2천만원 초과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만을 익금가산하였기에 이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 119,207,37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본점경비과다배부액 3,110,769,255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1999.5.3. 청구법인에게 1993.4.1.~1994.3.31. 사업연도 법인세 105,709,620원, 1994.4.1.~1995.3.31. 사업연도 법인세 119,274,380원, 1996.4.1.~1997.3.31. 사업연도 법인세 381,161,070원, 1997.4.1.~1998.3.31. 사업연도 법인세 589,659,970원, 합계 1,195,80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전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바,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은행의 주된 수익활동인 대출업무의 하나이고, 대출금은 가계자금대출이라는 과목으로 계상하며, 그에 따른 수입이자는 영업수익으로 하여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계상되므로, 동 대출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나. 순자산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항목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이중과세를 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만을 시인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동 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제1항에서『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2호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대출금 관련 지급이자 119,207,37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본점경비과다배부액 3,110,769,25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작성한 결정결의서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대출하면서 3~4%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 일반고객에 대한 여수신 이자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이자율로서,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법인46012-2570, 1998.9.12. 같은 뜻)인바, 쟁점대출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대출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동일 항목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이중과세를 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인정이자계산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저율로 대여함으로써 당연히 그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을 법인이 임의로 포기한 경우 그 이자수익을 법인소득세에 가산하고 상대방에게 배당ㆍ상여 등으로 처분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려는 규정인 반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규제는 법인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 규제를 가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달라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것(심사 법인99-44, 1999.4.9. 등 같은 뜻)인바, 청구법인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