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9. 6. 15 경정ㆍ고지한 법인세 ’96사업연도분 261,824,500원과 ’97사업연도분 30,487,870원 및 ’98사업연도분 28,929,110원은 쟁점 폐수처리시설을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폐수처리시설 (이하, “쟁점시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여 ’96. 1. 1~’98. 12. 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 후 그 차액, ’96사업연도분 261,824,500원과 ’97사업연도분 85,306,550원 및 ’98사업연도분 86,098,550원 (계 433,229,6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96사업연도분 261,824,500원과 ’97사업연도분 30,487,870원 및 ’98사업연도분 28,929,110원을 ’99. 6. 15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 7.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건축법상, 폐수처리시설은 건축물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대설비에서 제외되어 있고, 건축물의 기능과 무관하게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독립된 기계장치로서 건물에 고착되어 있지 아니하며,
폐수처리장 건물의 취득 후에 별도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ㆍ구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기계장치와 운명을 같이하는 제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설비인 기계장치임에도,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건축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와 별표1에 의하면,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 폐수처리설비는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철골조인 공장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인 폐수처리설비로서, 동 건축물에 관련된 부속설비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공장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폐수처리시설이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계장치인지? 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98. 12. 28 법률 제5581호 전면개정전, 이하 같다) 제16조【손금불산입】제12호와 같은법 시행령 (’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전면개정전, 이하 같다) 제48조【상각액의 범위】제1항에서『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 (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49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제1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전면개정전,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별표 1〕및〔별표 2〕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그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의〔별표 1〕【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99. 2. 8 법률 제5895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2조【정의】제2호에서『건축물이라 함은 대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98. 12. 31 법률 제5895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104조【정의】제4호와 같은법 시행령 (’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75조의 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제2호에서『건축물은 건물과 “다음의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구축물”로『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ㆍ도크ㆍ조선대ㆍ송유관 (연결시설 포함)ㆍ옥외주유시설ㆍ가스관 (연결시설 포함)ㆍ옥외가스충전시설ㆍ송수관 (연결시설 포함),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04-10호【구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제2항에서『폐수를 집수ㆍ정화시키는 정화조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폐수처리장의 건축물은 청구법인에서 별도의 건물로서 따로이 감가상각하고 있고 그 계산내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쟁점시설의 사진 등에 따르면, 폐수처리장의 건축물 내에 장치된 쟁점시설은 건축물 준공 후에 청구외 “○○기공(주)” 와 “(주)○○시스템” 등에 별도로 발주하여 제작ㆍ납품받아 장치한 시설물로서, 청구법인에서 제조공정 가동 중에는 상시 가동하는 것이나, 제조공정 운휴 중인 때에는 그 가치가 급감하는 기계시설임을 알 수 있다.
(3)『폐수처리장의 시설물인 쟁점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건축물과 관련된 부속설비로서 건축물』이라는 처분청의견을 살펴본다.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별표 1〕의 제1호는 위 관련법령과 같이『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된다』리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건축물에 포함되는「건축물에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살피면, 건축물내 시설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건축물 그 자체에 필수불가결한 건축물의 부속설비임을 알 수 있다.
②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피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문 법인 22601-3055호 (’86. 10. 19)의【폐수처리장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음】내용에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회신문의 내용은『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중 3. 구축물 (6) 기타 (나) 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되 있어, 이는 콘크리트조의 배수정화장치에 대한 질의회신문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장치하여 가동하는 쟁점시설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③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의 건축물과 관련된 지방세법에서도, 단순한 폐수정화과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시설은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같은뜻 : 내무부 세정 1268-10477호 (’79. 6. 23)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을 콘크리트조의 폐수정화장치에 적용하였던 질의회신문 등을 근거로 하여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쟁점시설을 건축물로 감가상각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