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7.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1,289,89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54,891,290원 및 1997년 제2기~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95,350원의 부과처분 중,
1.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1,289,890원의 부과처분은, 73,000,00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ㆍ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적출한 위성수신기 검사 및 기술자문 제공대가로서 수입계상 누락금액 123,475,54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 거래처에 지급되지 않고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형매입대금 80,300,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 동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비 46,136,000원, 법인계좌에서 인출되어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 29,997,400원(이하 “쟁점자산누락금액”이라 한다) 등 총 279,908,940원을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8,525,049원을 손금산입하여, 1999.7.2.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1,289,89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54,891,2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같은 날 1997년 제2기~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9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정○○이 기술자 개인자격으로 검사를 하여 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이 아니고,
나.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청구외 (주)○○정공으로부터의 금형 매입금액으로서, 매입 당시 검수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거래상대방의 부도설도 있어 대표자 개인계좌에 보관하다가 추후 결제해 준 것이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며,
다.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정○○이 거래처인 청구외 ○○전자(주) 대표자 최○○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자(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상대 등 46,757,190원 결제시 차액 16,757,19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30,000,000원 중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쟁점자산누락금액 29,997,400원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것인바, 쟁점자산누락금액은 법인과 개인의 채권ㆍ채무 상계과정에서 초래된 혼란일 뿐 자산누락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이 제조ㆍ수출하는 품목(위성방송 수신기)에 대한 검사 및 기술자문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위성방송 수신기의 제조기술을 대표자 개인이 독점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동 품목 검수시 청구법인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검수인력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이들에게 검수와 관련하여 대표자 개인이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대표자 개인이 제공한 기술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받은 기술용역수수료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나. 당초 조사시 금융조사를 통하여 1998.2.6.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같은 날 대표자 개인의 정기예금으로 대체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다. 쟁점자산누락금액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장부상 기장되지 않았기에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대표자 개인이 청구외 최○○에게 자금을 대여 후 정산한 것이라 하나, 개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법인인 청구외 ○○전자(주)에 지급할 매입대금에서 차감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 및 쟁점자산누락금액을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은『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제조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4-4-13…32【가공자산의 익금가산 및 소득처분】
제3호는『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은『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l
○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이 제조ㆍ수출하는 품목(위성방송 수신기)에 대한 검사용역대가로서, 위성방송 수신기의 제조 검사기술을 대표자 개인이 독점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대표자 개인의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직원수가 3~4명에 불과하였다는 점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표자 개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개인계좌에 보관하다가 추후 결제해 준 것이라고 하나, 추후 결제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 또한 제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을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전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에도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7,300,000원만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하였기에 차액 73,000,00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자산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정○○이 거래처인 청구외 ○○전자(주) 대표자 최○○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자(주)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대 등 46,757,190원 결제시 30,000,000원은 서로 상계하고 차액 16,757,190원만 결제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 중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쟁점자산누락금액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최○○가 작성한 차용증만을 제시하였을 뿐 당초 30,000,000원을 빌려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는 위 차용증이 없었다고 하는바,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표자들끼리 자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