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내 상가 (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상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박○○, 남○○, 박○○, 김○○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 하였다.
귀속 | 부 당 행 위 계산부인액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비고 | ||
고지일 | 세액 | 고지일 | 세액 | |||
‘97 | 51,807,917 | ‘99.6.10 | 10,563,840 | ‘99.6.10 | 6,735,000 | |
‘98 | 57,097,801 | ‘99.6.10 | 10,962,770 | ‘99.6.10 | 7,422,690 | |
계 | 108,905,718 | 21,526,610 | 14,157,690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상가의 인근에 유사임대사례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근 유사임대사례로 제시한 인근 상가는 쟁점상가와 인근지역에 위치는 하고 있으나, 규모 및 이용상황 등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유사한 임대사례’로 봄은 불합리하며, 합리적인 임대가액 산정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원용한 당초처분이 맞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이하생략”』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 “생략”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이하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상가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 남○○, 박○○, 김○○은 청구법인의 주주 또는 주주의 친족들로서 서로 특수관계자이고, ‘97~’98사업연도중 쟁점상가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 총임대 건물면적: 6,263,69㎡ , 토지면적: 2,376㎡ >
층 별 | 임 차 인 | 보 증 금 | 월 세 | 비 고 | |
상 호 | 성 명 | ||||
1층 | ○○부페 | 김 ○○ | 30,000,000 | 1,000,000 | |
2층 | 식 당 | 남 ○○ | 50,000,000 | 3,000,000 | |
2층 | ○○웨딩홀 | 박 ○○ | 50,000,000 | 3,000,000 | |
3,4층 | ○○볼링장 | 박 ○○ | 50,000,000 | 20,000,000 | |
5층 | ○○노래연습장 | 박 ○○ | 10,000,000 | 200,000 | |
(2) ○○(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상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임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인근에 유사한 상가의 임대사항을 적정임대가액으로 계산코자 하였으나 인근에 비교가능한 유사한 임대사업장을 확인할수 없어,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과세통보 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고지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 도 | 구분 | 임 대 면 적 | 시 가 표준액 | 가 액 | 임대 요율 | 환 산 임대료 | 환 산 임대료계 | 청구법인 계 상 | 행위계산 부 인 액 |
‘97 | 건물 | 6,263.69 | 177,000 | 1,108,673,130 | 10 | 110,867,313 | 208,283,313 (189,348,466) | 137,540,549 | 51,807,917 |
토지 | 2,376 | 820,000 | 1,948,320,000 | 5 | 97,416,000 | ||||
‘98 | 건물 | 6,263.69 | 182,000 | 1,139,991,580 | 10 | 113,999,158 | 207,851,158 (188,955,598) | 131,857,797 | 57,097,801 |
토지 | 2,376 | 790,000 | 1,877,040,000 | 5 | 93,852,000 |
※ 환산임대료계의 ( )안 숫자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임
(3) 청구법인이 인근에 유사한 임대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시 ○○동 ○○번지상가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상가 건물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을 알수 있다.
구 분 | 청구법인상가 | ○○동 ○○번지소재 상가 |
용도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택 |
층수 | 지하1층 지상6층 | 지하1층 지상5층 |
연면적 | 6,761㎡ | 1,450㎡ |
정착면적 | 1,266.18㎡ | 271.24㎡ |
입주사업종 | 은행,예식장,보링장,음식점등 | 소매점, 당구장, 학원, 주택 등 |
주차장시설 | 962.37㎡ | 53.82㎡ |
(4) 위 사실관계를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상가의 주변에 비교 가능한 유사 임대사항을 조사한 바 유사 임대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유사한 임대사실로 ○○시 ○○동 ○○번지소재 상가를 제시하나 심리중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상기 (3)의 표와 같이 확인되는 바 이는 임대건물의 종류, 이용상황, 규모 등 제반사항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므로 쟁점상가와 유사한 임대사항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5) 쟁점상가와 인근에 비교가능한 유사 임대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정부의 국고수입원의 하나인 국세의 부과와 관련된 문제라 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을 이건 적정거래가격 산정기준 으로 원용하여 적정임대가액으로 산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 : 국심96서2562, ‘97.1.16, 대법원91누7637, ’92.1.21 외 다수)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