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8.2.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5사업년도 33,297,580원, 1996사업년도 13,712,960원, 1997사업년도 4,189,930원, 1998사업년도 408,300원의 부과처분은
1. ○○은행 ○○지점의 예금 중 계좌번호 000-00-00-00-0의 1995.6.30자 입금액 100,000,000원과 계좌번호 000-00-00-0-0의 1996.1.5자 입금액 60,000,000원 및 1997.1.20자 입금액 20,000,000원을 익금산입한 자산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은행 ○○지점의 예금에 가입하여 입ㆍ출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계좌번호 | 일자 | 입금 | 출금 | 잔액 | 비고· |
000-00-00-00-0 (이하 “쟁점①예 금”이라 한다.) | 95.6.29 | 100,000 | 100,000 | ||
95.6.30 | 10,000,000 | 10,100,000 | |||
〃 | 100,000,000 | 110,100,000 | |||
95.7.1 | 100,000,000 | 10,100,000 | |||
96.1.5 | 10,100,000 | 0 | |||
000-00-00-0-0 (이하 “쟁점②예 금”이라 한다.) | 96.1.5 | 60,000,000 | 60,000,000 | ||
97.1.6 | 6,497,408 | 1,299,480 | 65,197,928 | 이자 | |
97.1.20 | 20,000,000 | 85,197,928 | |||
97년 | 61,600,000 | 23,597,928 | 7.8~11.29 | ||
98.1.5 | 520,300 | 104,060 | 24,014,168 | 이자 | |
98년 | 26,162,448 | 0 | 1.23~4.1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예금을 장부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익금 및 손금에 가산하여 1999.8.2. 법인세 1995사업년도 33,297,580원, 1996사업년도 13,712,960원, 1997사업년도 4,189,930원, 1998사업년도 40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구분 | 익금 가산 | 손금 가산 | 조정내용 | |||
금 액 | 처분 | 금 액 | 처분 | |||
쟁점 ① 예금 | 95 | 100,000,000 | 상여 | 입금(자산누락) 후 인출 | ||
10,100,000 | 유보 | 입금(자산누락) | ||||
96 | 10,100,000 | 상여 | 10,100,000 | 유보 | 인출 금액 | |
쟁점 ② 예금 | 96 | 60,000,000 | 유보 | 입금(자산누락) | ||
97 | 23,597,928 | 유보 | 입금 및 이자 중 연말 잔액(자산누락) | |||
1,299,480 | 기타 |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 ||||
61,600,000 | 상여 | 60,000,000 | 유보 | 인출 금액 | ||
98 | 26,162,448 | 상여 | 23,597,928 | 유보 | 인출 금액 | |
104,060 | 기타 |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①예금은 사실상 건설업법에 의한 기업진단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45% 소유)인 청구외 강○○ 개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쟁점①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여 강○○ 개인의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법인 소유 예금으로서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예금은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로서 청구법인의 다른 통장에서 출금하여 입금된 것이나 대표자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강○○ 개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을 쟁점①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 아니라 강○○ 개인의 예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조성 내역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예금은 청구법인의 다른 통장에서 출금하여 입금시킨 것으로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거증서류가 불비하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이 장부상 자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 강○○의 사업자등록증(①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ㆍ000-00-00000, 상호 : ○○건업사, 업종 : 건설 도장공사ㆍ부동산 임대, 개업일 : 1984.1.21. ②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업종 : 부동산 임대, 개업일 : 90.2.1.) 및 1990~1992년 부가가치세 신고서ㆍ1995~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1994.8.10. 70,000,000원에 양도한 강○○ 소유인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의 매매계약서ㆍ건축물관리대장ㆍ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쟁점①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강○○ 개인의 자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①예금 계좌의 통장과 강○○ 개인의 통장(쟁점①예금과 같은 ○○은행 ○○지점 계좌번호 : 000-00-00-0000-0, 이하 “강○○의 계좌”라 한다.) 및 입금표ㆍ출금표ㆍ당심에서 ○○은행 ○○동지점(구. ○○은행 ○○지점)에 전화 확인(000-000-0000, 임○○ 대리)하여본 바에 의하면 쟁점①예금 중 100,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1995.6.30. 강○○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된 후 1995.7.1. 다시 출금하여 강○○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구 분 | 금액 | 일자 및 시간 | 전표번호 | |
강○○의 계좌 | 출금 | 100,000,000 | 1995.6.30. 10:18:16 | 00-00000 |
쟁점①예금 | 입금 | 100,000,000 | 1995.6.30. 10:20:19 | 00-00000 |
쟁점①예금 | 출금 | 100,000,000 | 1995.7.1. 09:31:38 | 00-00000 |
강○○의 계좌 | 입금 | 100,000,000 | 1995.7.1. 09:37:32 | 00-00000 |
둘째, 강○○의 계좌는 92년도에 개설된 것으로서 97년도중 발생한 이자수입금액 16,024,893원이 강○○의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천징수명세서상 금융소득 46,256,854원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연구소, 95.8.26.)에 의하면 95.6.30. 현재 회계부문 진단조서에 예금계정 금액이 183,901,982원으로서 채권증명서상 쟁점①예금 계좌의 잔액 110,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쟁점①예금 중 100,000,000원을 1995.6.30. 입금하였다가 1일후인 1995.7.1. 출금한 것은 건설업법에 의한 기업진단 목적으로 예금잔액을 조정하기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에 1일간 입금된 1억원은 주주인 강○○의 개인 소유 통장에서 출금하여 입금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니라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의 명의인 쟁점①예금 계좌에 1일 사이로 입ㆍ출금되었다 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①예금 중 10,100,000원도 강○○ 개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995.6.30. 6,000,000원이 출금된 강○○ 명의의 통장 사본(○○ ○○은행 ○○지소 발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과 10,000,000원의 입금표 이외에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예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996.1.5. 개설하여 1998.4.1. 해약한 쟁점②예금 통장 및 청구법인 명의인 ○○은행 ○○지점(계좌번호 : 000-00-0-00000000, 이하 “○○은행 계좌”라 한다.)ㆍ○○은행 ○○시 ○○군지부(계좌번호 : 000-00-000000, 이하 “○○은행계좌”라 한다.) 발행 통장과 입금표ㆍ예금청구서ㆍ자기앞수표발행 의뢰서에 의하면 1996.1.5. 쟁점②예금 계좌에 입금된 60,000,000원은 1996.1.4.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와 ○○은행계좌에서 30,000,000원씩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입금[○○은행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3매 (번호 : 바가00000000~9), ○○은행 ○○시 ○○군지부 발행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3매(번호 : 바가000000000~0)에 ○○은행 ○○지점 황○○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서하였음)되었음이 확인되고,
1997.1.20 입금된 20,000,000원은 송금전표(TELLER ID : 0000, 받는분 : 청구법인, 의뢰인 : 청구법인)와 같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23,000,000원 중 20,000,000원이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 일 자 | 금 액 | 비 고 | |
○○은행계좌 | 출금 | 1996.1.4 | 30,000,000 | 수표3매 |
○○은행 계좌 | 출금 | 1996.1.4 | 30,000,000 | 수표3매 |
쟁점②예금 | 입금 | 1996.1.5. | 60,000,000 | 타점 수표 입금 |
○○은행 계좌 | 출금 | 1997.1.20. | 23,000,000 | 유통장 현금 지급 |
쟁점②예금 | 입금 | 1997.1.20 | 20,000,000 | 타행환 송금 입금 |
둘째, 현급출납장과 보통예금ㆍ가지급금 계정 장부, 1996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1996.1.4 당시 현금 계정의 잔액이 2,301,439원에 불과하였으나 위와 같이 30,000,000원씩 60,000,000원을 출금하여 현금 계정에 입금(“현금 / 예금”으로 회계처리)된 후 1일후인 1996.1.5. 60,000,000원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출금(“가지급금 / 현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1997.1.20. 당시 현금 계정의 잔액이 3,224,631원에 불과하였으나 위와 같이 23,000,000원을 출금하여 현금계정에 입금(“현금 / 예금”으로 회계처리)된 후 동일자에 26,000,000원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출금(“가지급금 / 현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며, 이는 모두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②예금 계좌에 1996.1.5. 입금된 60,000,000원과 1997.1.20 입금된 2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다른 통장에서 출금하여 입금된 것으로서 쟁점②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장부상 예금 계정이 아닌 가지급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②예금 계좌에서 대표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판단되므로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