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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누락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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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자산누락 해당여부
심사법인99-0348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주주개인통장에서 입ㆍ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자산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8.2.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5사업년도 33,297,580원, 1996사업년도 13,712,960원, 1997사업년도 4,189,930원, 1998사업년도 408,300원의 부과처분은

1. ○○은행 ○○지점의 예금 중 계좌번호 000-00-00-00-0의 1995.6.30자 입금액 100,000,000원과 계좌번호 000-00-00-0-0의 1996.1.5자 입금액 60,000,000원 및 1997.1.20자 입금액 20,000,000원을 익금산입한 자산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은행 ○○지점의 예금에 가입하여 입ㆍ출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계좌번호

일자

입금

출금

잔액

비고·

000-00-00-00-0

(이하 “쟁점①예

금”이라 한다.)

95.6.29

100,000

100,000

95.6.30

10,000,000

10,100,000

100,000,000

110,100,000

95.7.1

100,000,000

10,100,000

96.1.5

10,100,000

0

000-00-00-0-0

(이하 “쟁점②예

금”이라 한다.)

96.1.5

60,000,000

60,000,000

97.1.6

6,497,408

1,299,480

65,197,928

이자

97.1.20

20,000,000

85,197,928

97년

61,600,000

23,597,928

7.8~11.29

98.1.5

520,300

104,060

24,014,168

이자

98년

26,162,448

0

1.23~4.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예금을 장부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익금 및 손금에 가산하여 1999.8.2. 법인세 1995사업년도 33,297,580원, 1996사업년도 13,712,960원, 1997사업년도 4,189,930원, 1998사업년도 40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구분

익금 가산

손금 가산

조정내용

금 액

처분

금 액

처분

쟁점

예금

95

100,000,000

상여

입금(자산누락) 후 인출

10,100,000

유보

입금(자산누락)

96

10,100,000

상여

10,100,000

유보

인출 금액

쟁점

예금

96

60,000,000

유보

입금(자산누락)

97

23,597,928

유보

입금 및 이자 중 연말 잔액(자산누락)

1,299,480

기타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61,600,000

상여

60,000,000

유보

인출 금액

98

26,162,448

상여

23,597,928

유보

인출 금액

104,060

기타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①예금은 사실상 건설업법에 의한 기업진단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45% 소유)인 청구외 강○○ 개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쟁점①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여 강○○ 개인의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법인 소유 예금으로서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예금은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로서 청구법인의 다른 통장에서 출금하여 입금된 것이나 대표자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강○○ 개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을 쟁점①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 아니라 강○○ 개인의 예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조성 내역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예금은 청구법인의 다른 통장에서 출금하여 입금시킨 것으로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거증서류가 불비하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이 장부상 자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 강○○의 사업자등록증(①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ㆍ000-00-00000, 상호 : ○○건업사, 업종 : 건설 도장공사ㆍ부동산 임대, 개업일 : 1984.1.21. ②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업종 : 부동산 임대, 개업일 : 90.2.1.) 및 1990~1992년 부가가치세 신고서ㆍ1995~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1994.8.10. 70,000,000원에 양도한 강○○ 소유인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의 매매계약서ㆍ건축물관리대장ㆍ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쟁점①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강○○ 개인의 자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①예금 계좌의 통장과 강○○ 개인의 통장(쟁점①예금과 같은 ○○은행 ○○지점 계좌번호 : 000-00-00-0000-0, 이하 “강○○의 계좌”라 한다.) 및 입금표ㆍ출금표ㆍ당심에서 ○○은행 ○○동지점(구. ○○은행 ○○지점)에 전화 확인(000-000-0000, 임○○ 대리)하여본 바에 의하면 쟁점①예금 중 100,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1995.6.30. 강○○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된 후 1995.7.1. 다시 출금하여 강○○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구 분

금액

일자 및 시간

전표번호

강○○의 계좌

출금

100,000,000

1995.6.30. 10:18:16

00-00000

쟁점①예금

입금

100,000,000

1995.6.30. 10:20:19

00-00000

쟁점①예금

출금

100,000,000

1995.7.1. 09:31:38

00-00000

강○○의 계좌

입금

100,000,000

1995.7.1. 09:37:32

00-00000

둘째, 강○○의 계좌는 92년도에 개설된 것으로서 97년도중 발생한 이자수입금액 16,024,893원이 강○○의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천징수명세서상 금융소득 46,256,854원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연구소, 95.8.26.)에 의하면 95.6.30. 현재 회계부문 진단조서에 예금계정 금액이 183,901,982원으로서 채권증명서상 쟁점①예금 계좌의 잔액 110,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쟁점①예금 중 100,000,000원을 1995.6.30. 입금하였다가 1일후인 1995.7.1. 출금한 것은 건설업법에 의한 기업진단 목적으로 예금잔액을 조정하기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에 1일간 입금된 1억원은 주주인 강○○의 개인 소유 통장에서 출금하여 입금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니라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의 명의인 쟁점①예금 계좌에 1일 사이로 입ㆍ출금되었다 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①예금 중 10,100,000원도 강○○ 개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995.6.30. 6,000,000원이 출금된 강○○ 명의의 통장 사본(○○ ○○은행 ○○지소 발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과 10,000,000원의 입금표 이외에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예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996.1.5. 개설하여 1998.4.1. 해약한 쟁점②예금 통장 및 청구법인 명의인 ○○은행 ○○지점(계좌번호 : 000-00-0-00000000, 이하 “○○은행 계좌”라 한다.)ㆍ○○은행 ○○시 ○○군지부(계좌번호 : 000-00-000000, 이하 “○○은행계좌”라 한다.) 발행 통장과 입금표ㆍ예금청구서ㆍ자기앞수표발행 의뢰서에 의하면 1996.1.5. 쟁점②예금 계좌에 입금된 60,000,000원은 1996.1.4.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와 ○○은행계좌에서 30,000,000원씩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입금[○○은행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3매 (번호 : 바가00000000~9), ○○은행 ○○시 ○○군지부 발행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3매(번호 : 바가000000000~0)에 ○○은행 ○○지점 황○○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서하였음)되었음이 확인되고,

1997.1.20 입금된 20,000,000원은 송금전표(TELLER ID : 0000, 받는분 : 청구법인, 의뢰인 : 청구법인)와 같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23,000,000원 중 20,000,000원이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일 자

금 액

비 고

○○은행계좌

출금

1996.1.4

30,000,000

수표3매

○○은행 계좌

출금

1996.1.4

30,000,000

수표3매

쟁점②예금

입금

1996.1.5.

60,000,000

타점 수표 입금

○○은행 계좌

출금

1997.1.20.

23,000,000

유통장 현금 지급

쟁점②예금

입금

1997.1.20

20,000,000

타행환 송금 입금

둘째, 현급출납장과 보통예금ㆍ가지급금 계정 장부, 1996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1996.1.4 당시 현금 계정의 잔액이 2,301,439원에 불과하였으나 위와 같이 30,000,000원씩 60,000,000원을 출금하여 현금 계정에 입금(“현금 / 예금”으로 회계처리)된 후 1일후인 1996.1.5. 60,000,000원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출금(“가지급금 / 현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1997.1.20. 당시 현금 계정의 잔액이 3,224,631원에 불과하였으나 위와 같이 23,000,000원을 출금하여 현금계정에 입금(“현금 / 예금”으로 회계처리)된 후 동일자에 26,000,000원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출금(“가지급금 / 현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며, 이는 모두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②예금 계좌에 1996.1.5. 입금된 60,000,000원과 1997.1.20 입금된 2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다른 통장에서 출금하여 입금된 것으로서 쟁점②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장부상 예금 계정이 아닌 가지급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②예금 계좌에서 대표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판단되므로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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