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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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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99-0471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공사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사례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633,990원 및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4,360원과 대표이사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1996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16,305,900원 부과처분은,

1.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20,863,636원을 차감하여 결정하고,

2.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20,863,636원을 차감하여 결정하고

3.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996년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22,950,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 번지에서 건축공사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과세자료에 의한 1996.1.1~12.31 사업연도 매출누락 공급대가금액 62,398,5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6.9 청구법인에게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633,990원 및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4,360원과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무납부한 1996년 과세연도 갑종 근로소득세 16,305,9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군청에서 발주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에 대하여, 실지공사는 청구외 김○○이 자재를 구입하고 노임도 직접 지급한 공사로 청구법인은 공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군청의 착공계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와 노임지급대장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바, 청구외 김○○의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공사를 주관하여 청구법인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노임은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에서 노임지급액 22,950,000원을 차감한 39,448,5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령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삭제(97.4.1)

2.외상매출금 계상누락

3.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관련된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으로서 원예시설공사의 발주자는 청구외 김○○으로,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공사금액은 62,398,500원(공급대가)인 바, 동 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김○○이 주관하여 완공한 공사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 데

청구법인이 ○○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군청의 회신문의 내용과 붙임서류의 노임대장 및 무통장입금증과 청구외 김○○이 ○○군청에 제출한 착공계 등에 의하면 동 공사가 시행되어 준공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실제로 공사를 한 실사업자를 가리는 데 있어서 청구법인이 시공자로서 공사에 관여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동 공사에 관여하여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관련서류는

첫째, 청구외 김○○이 서명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자재구입 및 하우스 1동의 시공대가로 약 삼천만원을 지불하였으며 공사계약서도 당초에 작성되었으나 분실로 보관하지 않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둘째, 견적서가 작성된 경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으나, 위 쟁점금액에서 청구외 김○○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노임 22,950,000원을 차감한 금액 39,448,500원과 견적서상의 금액이 일치하는 것과 이 견적서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진술로 보아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서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1996.12.24 작성된 계좌번호 000-00-000000의 금액 30,000,000원의 무통장입금확인서(보내는 분 김○○,받는분 (주)○○농축산업)의 작성경위를 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관급공사는 관련기관의 완공확인이 있어야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것인바,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자인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였다는 증명을 ○○군청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출금 후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게 지불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동 공사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공사대금은 1997.1.7일자로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임○○의 남편 청구외 엄○○(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잘못 알고 있음)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한 20,000,000원과 현금으로 지불한 잔금이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넷째, 자재운반을 청구법인의 기사 또는 경리직원이 직접 운반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확인 등의 사실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동 공사에 대하여 전혀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막연히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공사에 따른 노임지급은 노임수령자의 자필확인과 청구외 김○○의 확인 및 ○○군청의 공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 김○○이 직접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에서 노임지급액인 22,950,000원을 차감한 39,448,500원(공급대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