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도시가스 배관자재 도매업 및 동 계량기 교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7 사업연도 중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108,689,000원,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62,199,000원, 합계 170,888,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통지내용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1999.8.14. 청구법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2,610,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1999.1.5. 임원단기채무와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였기에 회수한 것이므로 상여처분할 수 없고,
나.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 박○○, 조○○가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었고, 청구외 조○○는 실제 근무하고 있었기에 50%씩 나누어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외 박○○ 1인에게 전액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사항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시 그 처분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만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대표자가 청구외 박○○ 1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 박○○이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박○○ 1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맞는지와 법인등기부등본상 2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에도 그 중 1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그 1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산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4-4-18…32【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에서는『영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1999.1.5. 임원단기채무와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였기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의 가수금(임원단기채무)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산 즉,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도 그보다 더 큰 금액의 가수금이 있다 하여 가수금의 반제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 경우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보아야 한다거나 추후 가수금 반제시까지 그 상여처분을 보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국심 99중537, 1999.8.11., 국심 98부1752, 1999.2.24., 국심 78부24177, 1979.3.13. 등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전인 1999.1.5. 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한 사실은, 단지 1999 사업연도 결산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임의로 임원단기채무와 상계한 것일 뿐으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시가스 배관자재 도매 및 동 계량기 교체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청구외 조○○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1996.7.30.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주)에서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에는 1997년 9월부터 근무하였음이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표 등에 결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당심에서 다른 공동대표이사 청구외 박○○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외 조○○의 담당업무는 계량기 교체 관련 업무이나 쟁점가공매입금액은 파이프와 그 연결부품 관련 매입이므로 업무 관련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외 조○○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또는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외 박○○으로 보아 청구외 박○○ 1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