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5.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3,694원은
1, 1995.3.8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고 인출한 235,136,990원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5.1.24 청구외 ○○건설(주)에 가설재 및 자재를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보 자료에 의하여 1999.5.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672,4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6.30 이의신청 결정에서 어음할인료 14,863,01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8,688,718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1994년초 원 하청회사인 ○○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으로 받은 18억원 상당의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청구외법인도 연쇄부도났으며, ○○건설(주)로부터 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및 청구외법인이 발생한 지급어음 약 15억원을 결재하지 못하여 변○○등 채권자들이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시기에 1994.6.28 원 하청회사인 ○○건설(주)의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설재 및 자재를 현물로 인수하여 보관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채권자 변○○ 등에게 동 가설재 등을 현물로 지급하였고, 채권자 변○○등이 이를 1995.1.24 ○○건설(주)에 3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중 250,000,000원은 채권자 변○○이 1995.3.8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채권자 김○○등과 같이 배분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와 상계하였고, 5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4.2.1 100,000,000원을 차입할 당시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담보물로 제공한 동 부동산의 소유자 김○○에게 지급하여 동 부채를 변제하도록 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지급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중 250,000,000원은 청구외 변○○이 1995.3.8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4,863,010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할인한 금액을 나누어 갔다는 청구외법인의 채권자 변○○, 김○○, 최○○ 등에 대한 채무를 확인할 수 있은 세금계산서 또는 어음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어음할인료를 제외한 235,136,990원은 청구외 변○○등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50,000,000원은 1995.1.25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부채의 상환일은 1995.2.13 및 1995.2.27로 시차가 어긋나므로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원 하청업자인 ○○건설(주)의 ○○지하철 1-2공구 현장에서 가설재 및 자재등을 1994.6.28 인수하여 1995.1.24 ○○건설(주)에 양도하고 ○○건설(주)는 동일자에 위 가설재 등의 양수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약속어음 7매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중 1매 50,0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00000000)은 1995.1.25 김○○이 배서하여 ○○은행 ○○동지점에 제시하고 1995.1.26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은행에 지급하였고, 6매 250,000,000원은 청구외 변○○이 1995.3.8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4,863,010원을 지급하였슴이 어음사본, ○○상호신용금고의 할인어음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유체동산 가압류 소송에서 확정된 채권ㆍ채무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지방법원 00카단00000(1994.9.13)에서 변○○에게 90,325,922원, ○○지방법원 00카합0000(1994.8.6)에서 김○○에게 30,000,000원, 윤○○에게 90,000,000원, 장○○에게 80,000,000원의 채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 및 ○○건설(주)로부터 영수한 약속어음중 부도처리된 어음은 아래와 같다.
계 | 변○○ | 김○○ | 최○○ | 김○○ |
383,401,719 | 142,325,922 | 15,000,000 | 103,525,797 | 122,550,000 |
청구외 김○○ 소유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등기부등본에 이하면 1994.2.1 (주) ○○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고 연대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5.2.27 해지되었으며, (주) ○○상호신용금고의 신용부금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1994.2.2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5.2.13 1,800,000원, 1995.2.27 98.200,000원을 상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장부에 의하여 장기부채 100,0000,000원이 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쟁점금액중 250,000,000원은 청구외 변○○이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청구외법인은 변○○, 김○○, 윤○○, 장○○등에게 부채가 있다고 결정한 사실, 부도어음 원본에 의하여 변○○, 김○○, 최○○, 김○○등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변○○등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이는 변○○ 등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중 50,000,000원은 1995.1.25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김○○이 배서하여 ○○은행 ○○동지점에 제시하고 1995.1.26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은행 대부계에 입금하였는데, (주)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부채는 1995.2.13 1,800,000원, 1995.2.27 98,200,000원을 상환되었는 바, 위 5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