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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빙이 미제시된 임대수입금액을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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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증빙이 미제시된 임대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99-0336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임대수입금액 중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관광호텔과 ○○관광호텔 운영 및 ○○관광호텔, 나이트클럽, 주차장 등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 1,747,033,456원(아래 표 참조, 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 대표자인 청구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2.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1999.4.22. 1994~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711,084,730원(1994년 88,512,600원, 1995년 166,715,580원, 1996년 274,533,010원, 1997년 166,671,730원 1998년 14,651,8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과세연도

나이트클럽

○○호텔

(주)○○

주차장

합 계

1 9 9 4

-

211,200,000

-

-

211,200,000

1 9 9 5

-

316,800,000

49,235,822

3,850,000

369,885,822

1 9 9 6

21,600,000

352,440,000

94,368,663

198,000,000

666,408,663

1 9 9 7

24,300,000

217,800,000

180,419,390

-

422,519,390

1 9 9 8

-

-

77,019,581

-

77,019,581

합 계

45,900,000

1,098,240,000

401,043,456

201,850,000

1,747,033,45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임대수입금액 중 나이트클럽 누락금액 45,900,000원은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고,

나. ○○관광호텔 누락금액은 대부분 임차인이 발행한 어음에 의하여 대표자 가수금형태로 매월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며 어음 중 일부는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할인한바 있으므로 상여처분 할 수 없고, 상여처분한다 하더라도 동 호텔 전대에 따른 지급임차료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다. 청구외 (주)○○에 대한 임대수입 누락금액도 ○○관광호텔과 마찬가지로 가수금형태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주임종단기채무계정(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채무계정)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 또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나이트클럽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미지급계정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한, 미지급금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59,670,000원으로 상여처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45,900,000원과 금액이 상이한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나. ○○관광호텔 관련 주임종단기채무계정에 입금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어음으로 입금된 것도 어음발행인인 청구외 송○○이 ○○관광호텔의 동업자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몇 개월분이 한꺼번에 입금되어 건별로 입금사항을 대조할 수 없으며, 어음 할인금액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관광호텔의 전대에 따른 지급임차료는 당초 경정시 손금에 산입하여 주었으므로 상여처분과는 무관하며,

다. 청구외 (주)○○에 대한 임대수입 누락분도 제시된 증빙 검토한바 모두 현금으로 입금되어 청구외 (주)○○로부터 받은 대금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수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숙박 및 음식점업ㆍ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하여, 나목에서『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고, 제2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임대수입금액 중 나이트클럽 관련 45,900,000원은 1996.5월~1997.12월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고(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유보로 소득처분함), 청구법인은 1998.7.31. 59,670,000원을 “적요”란에 “경정 부가세 추징분”으로 하여 미지급금계정에 계상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및 장부 등에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 외 1인에게 ○○관광호텔을 임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양자간 작성한 위탁경영계약서에서 확인된다.

기 간

전세보증금

월세 (A)

부가세 (B)

계 (A+B)

1994.4.1.~1994.9.30.

450,000,000

20,000,000

2,000,000

22,000,000

1994.10.1.~1996.3.31.

450,000,000

24,000,000

2,400,000

26,400,000

1996.4.1.~1997.3.31.

517,500,000

27,600,000

2,760,000

30,360,000

1997.4.1.~1998.3.31.

540,000,000

28,800,000

2,880,000

31,680,000

청구법인은, 주임종단기채무계정에 계상된 1994.8.30. 40,000,000원, 1994.11.28. 72,000,000원, 1995.2.21. 72,000,000원, 1995.5.31. 48,800,000원 1995.6.30. 48,000,000원은 ○○관광호텔에 대한 1994.8월~1995.7월분 임대료로서, 1996.4.30., 1996.5.31., 1996.6.30., 1996.7.31., 1996.8.30., 1996.9.30., 1996.10.30., 1996.11.29., 1996.12.30., 1997.3.29.의 각 27,600,000원과 1997.2.27. 55,200,000원은 1996.4월~1997.3월분 임대료로서, 1995.8.1. 60,000,000원, 1995.11.1. 60,000,000원, 1996.2.1. 40,000,000원은 1995.8월~1996.3월분 임대료로서, 1997.4.29. 27,600,000원과 1997.5.31. 82,800,000원인 1997.4월~1997.7월분 임대료로서 각각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청구외 (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과 청구주장 중 동 임대수입금액을 주임종단기채무계정에 입금하였다고 하는 일자ㆍ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아래 표 이외의 해당 월에 대하여는 입금된 사실이 없음이 장부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귀 속 연 월

97.8월

97.9월

97.10월

97.11월

97.12월

97년 계

임대수입누락금액

20,961,650

18,595,950

14,771,520

14,685,360

13,446,320

82,460,800

입 금 일 자

97.8.31.

97.9.30.

97.10.31.

97.11.30.

97.12.31.

-

입 급 된 금 액

21,000,000

18,600,000

14,800,000

14,700,000

13,400,000

82,500,000

98.1월

98.2월

98.3월

98.4월

98.5월

98.6월

98년 계

총 계

13,595,733

13,454,130

13,004,570

11,514,520

12,040,432

13,410,196

77,019,581

159,480,381

98.1.31

98.2.28.

98.3.31.

98.4.30.

98.5.31.

98.6.30.

-

-

13,600,000

13,400,000

13,000,000

11,500,000

12,000,000

13,400,000

76,900,000

159,400,000

(라) 청구법인의 1995.8.1.~1996.7.31. 사업연도말 주임종단기채무계정 잔액이 3,375,000,000원이고, 1996.8.1.~1997.7.31. 사업연도말 잔액이 2,567,893,922원이며, 1997.8.1.~1998.7.31. 사업연도말 잔액은 1,446,082,803원임이 결산서에서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수입금액 중 나이트클럽 누락금액 45,900,000원은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1998.7.31. “적요”란에 “경정 부가세 추징분”으로 하여 계상한 미지급금 59,670,000원은 1996.5월~1997.12월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45,900,00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30%를 더한 금액으로서, 추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비하여 놓은 것으로 보여질 뿐 실제 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확인하고자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전화(00-000-0000)로 미지급금의 상대계정을 알 수 있는 전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동 45,9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에 대한 임대수입 누락금액 1,098,240,000원을 주임종단기채무계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주임종단기채무계정에 계상된 1994.8.30. 40,000,000원, 1994.11.28. 72,000,000원, 1995.2.21. 72,000,000원, 1995.5.31. 48,000,000원 1995.6.30. 48,000,000원은 1994.8월~1995.7월분 임대료이고, 1996.4.30., 1996.5.31., 1996.6.30. 1996.7.31., 1996.8.30., 1996.9.30., 1996.10.30., 1996.11.29., 1996.12.30., 1997.3.29.의 각 27,600,000원과 1997.2.27. 55,200,000원은 1996.4월~1997.3월분 임대료라는 주장이나, 위 입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개월~3개월치 월세와 금액상 일치하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곧 임대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입금하지 아니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1995.8.1. 60,000,000원, 1995.11.1. 60,000,000원, 1996.2.1. 40,000,000원은 1995.8월~1996.3월 임대료이고, 1997.4.29. 27,600,000원과 1997.5.31. 82,800,000원은 1997.4월~1997.7월분 임대료라는 주장은, 위 입금액들이 1개월~3개월치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임대료 또는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세금액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위 ○○관광호텔 임대수입의 입금액 대부분이 임차인 발행어음에 의하여 매월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서류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대표 송○○)가 발행한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어음 발행인이 청구법인의 임차인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주장은, ○○관광호텔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더라도 동 호텔 전대에 따른 지급임차료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위 임차료가 ○○관광호텔 임대수입 누락금액에서 지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는바, 법인이 매출누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 대상금액인 것(대법93누630, 1993.5.14., 대법 93누7211, 1994.11.18., 법인46012-1801, 1997.7.3.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청구외 (주)○○에 대한 임대수입 누락금액도 ○○관광호텔과 마찬가지로 가수금형태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주임종단기채무계정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전시 사실관계 (다)의 표에서 주임종단기채무계정으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외 (주)○○에 대한 임대수입 누락금액과 유사한 금액이긴 하나 일치하지 않고, 설령 동 임대수입의 입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연도말 주임종단기채무계정 잔액이 1995.8.1.~1996.7.31. 사업연도말 잔액 3,375,000,000원, 1996.8.1.~1997.7.31. 사업연도말 잔액 2,567,893,922원, 1997.8.1.~1998.7.31. 사업연도말 잔액 1,446,082,803원 등으로 각각 감소하여, 감소한 금액이 청구주장의 입금액을 초과하므로 동 입금된 금액이 다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 (주)○○에 대한 임대수입 누락금액 중 전시 사실관계 (다)의 표에 기재된 것 이외의 해당 월에 대하여는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주)○○에 대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이 주임종단기채무계정으로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