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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심사소득99-0512생산일자 1999.11.05.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강○○ 외 8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기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구조조정에 의하여 한시퇴직한 자들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연도 중 청구인들에게 당초퇴직금 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였는데, 1999년 5월 청구인들은 위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라 하여 기 추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고,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각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환급신청세액 358,426,357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 외 15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2,785,328원만을 환급하고 차액은 환급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모기업인 ○○공사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등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인력감축을 시행하였던바,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 외에 6개월 내지 15개월분의 추가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일자를 1998.12.31.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1999.1.4. 작성한 후 청구인들은 이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받았는데,

사업주권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고용조정의 급박성 및 비상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퇴직위로금은,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퇴직소득 확정신고서 환급 검토요령』에서도 노사합의서를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시 한 바와 같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또한 75%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1998연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외에 추가로 수령한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바,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은『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제4항은『영 제38조 제1항 제13조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은『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은『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퇴직소득공제】

제2항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의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 75%의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46011-2505, 1999.7.2., 소득46011-2248, 1999.6.15., 소득46011-2189, 1999.6.8. 등 다수 같은 뜻)인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재무부 직세1234-933, 1976.4.19.)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 등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실질적인 불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막아 세수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퇴직소득 확정신고서 환급 검토요령』에서 언급한 퇴직소득환급신청시 제출하는 노사합의서는 통상적인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동 노사합의서를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시한다는 것이 아니고(소득46011-2505, 99.7.2. 같은 뜻),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튀직위로금은 개정된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소득46011-2248, 1999.6.15. 같은 뜻)이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들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