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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99-0608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도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매입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69,9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송○○(○○철재상사)으로부터 매입한 235,880kg의 철근 공급가액 66,768,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 (주) ○○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6,99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69,9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외 ○○철강 송○○으로부터 철근을 구입하고 74,854,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외 송○○에게 지급한 금액 중 철근대금 상당액인 66,768,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가공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실지 매입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재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 (주) ○○종합상사(청구외법인)로부터 수취한 66,991,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실지거래가 없었으나, 실지로는 청구외 ○○철강 송○○으로부터 철근을 구입하고, 철근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외 송○○에게 철근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66,768,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송○○(○○철재상사)에게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00-00-000)를 이용하여 1997.10월에서 11월기간에 74,854,000원(1997.10월 4회 28,224,000원, 1997.11월 8회 46,63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자유저축거래내역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1997.10월에서 11월기간에 청구외 송○○으로부터 철근 235,880kg을 매입하였음이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청구외 송○○의 물품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이전부터 청구외 송○○과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음이 1997.7월~9월 기간에 49,530,000원을 청구외 송○○(○○철재상사)에게 송금하였고, 공급가액 45,101,640원의 세금계산서(5매)를 수취하였음이 청구인의 통장 사본 및 매입세금계산서제출일람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1997.10월~12월 기간의 철근 매출액은 96,924천원(287,733kg)이고, 동일 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6,99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주)○○산업개발로부터 15,394천원 등 82,385천원 상당의 철근 매입이 있다고 199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로 청구인이 청구외 송○○(○○철재상사)로부터 66,768천원(235,880kg) 상당의 철근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철근를 구입하여 도ㆍ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철근의 매입이 있어야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송○○(○○철재상사)으로부터 실지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철근 235,880kg의 매입상당금액 66,768,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함이 수익 비용대응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