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5년 귀속 7,357,573원, 96년 귀속 14,753,472원, 97년 귀속 61,152,680원은
1. 사채에 대한 수입이자 계상분은 ‘95년 과세연도 22,400,000원, ’96년 과세연도 36,000,000원, ‘97년 과세연도 36,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9. 9.7 결정취소 하였으므로 심사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고,
2. 청구인이 지출한 인건비를 청구외 (주) ○○정공이 부담할 경비라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95년 과세연도 9,472,660원, ‘96년 과세연도 23,988,937원, ’97년 과세연도 90,296,218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산업사라는 상호로 엘리베이트의 부품중 햄가플레이트 등을 생산하여 ○○산전에 전량을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97년 과세연도 소득세 실질조사시 사채이자 수입금액 ‘95년 과세연도 22,400,000원, ’96년 과세연도 36,000,000원, ‘97년 과세연도 36,000,000, 사슴사육사업 수입금액 ’95년~‘97년 과세연도 각각 20,020,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지출한 인건비를 청구외 ○○정공 (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95년 과세연도 9,472,660원, ‘96년 과세연도 23,988,937원, ’97년 과세연도 90,296,218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99.7.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5년 과세연도 18,144,580원, ‘96년 과세연도 31,246,490원, ’97년 과세연도 72,037,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사채2억원를 빌려주고 월1부5리를 받기로 하였으나, ‘95년부터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수입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 이○○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사슴사육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사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는 바, 사업의 주체가 엄연히 다르고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으며, 생산하는 생산품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보아 매출액 기준으로 인건비를 배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사채2억원를 빌려주고 이자를 월1부5리를 받기로 하였으나, ‘95년부터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95.4.17)하였으나 권리분석한 바 차감잔액이 사채원금에도 미달되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16-4(비영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의하여 당초 처분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정취소하였다.
청구주장 2) ‘95년~’96년 과세연도 사슴사육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20,020,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으나, 사슴사육에 대한 수입금액은 청구외 이○○의 수입금액이라 주장하나 특별소비세의 영수증은 ‘94년 과세연도분만 청구외 이○○의 것으로 확인될 뿐 ’95년~‘97년 과세연도에는 청구외 이○○이 사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3) 청구인의 ○○산업사와 청구외 (주) ○○정공의 제품생산과정은 비록 상이하나, 양업체가 동일장소에서 승강기(엘리베이트) 부품을 생산하여 주거래처인 ○○산전에 납품하고 있고,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외 (주) ○○정공을 경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산업사와 청구외 (주) ○○정공은 주문, 제조, 납품, 인력관리등 모든 사업활동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 ○○정공의 거래명세표상 ○○산업사의 직원이 처리하는 등 종업원이 양사에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어 인근비를 양사의 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사채를 빌려주고 이자를 월1부5리를 받기로 하였으나, ‘95년부터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수입이자를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2) 사슴사육에 대한 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3) 청구인이 ○○산업사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1항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법 제41조 및 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6호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항에서『법인세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5호에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97년 과세연도 소득세 실질조사시 사채이자 수입금액 ‘95년 과세연도 22,400,000원, ’96년 과세연도 36,000,000원, ‘97년 과세연도 36,000,000원, 사슴사육사업 수입금액 ’95년~‘97년 과세연도 각각 20,020,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지출한 인건비를 청구외 ○○정공 (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95년 과세연도 9,472,660원, ‘96년 과세연도 23,988,937원, ’97년 과세연도 90,296,218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99.7.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5년 과세연도 18.144.580원, ‘96년 과세연도 31,246,490원, ’97년 과세연도 72,037,09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고충처리 신청에 의하여 사채이자 ‘95년 과세연도 22,400,000원, ’96년 과세연도 36,000,000원, ‘97년 과세연도 36,0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95년 과세연도 10,787,000원, ’96년 과세연도 16,493,020원, ‘97년 과세연도 10,884,410원의 세액을 경감하여 1999.9.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 1) 사채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채2억원를 빌려주고 이자를 월 1부5리를 받기로 하였으나, ‘95년부터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을 받지 못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95.4.17)하였고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분석한 바, 청구인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사채원금에도 미달되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16-4(비영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제24조제1항의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처분청이 결정취소하였이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대상이 부존재 한다.
○ 쟁점2) 사슴사육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95년~’96년 과세연도 사슴사육사업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각 사업연도별 20,020,000원을 가산한 사슴사육에 대한 수입금액은 청구외 이○○의 수입금액이라 주장하나 특별소비세의 영수증상 ‘94년 과세연도만 청구외 이○○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될 뿐 ’95년~‘98년 사업연도에는 청구외 이○○이 사슴사육사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슴사육사업장이 청구인의 소유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슴사육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3) 인건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 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외 ○○정공 (주)의 주식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청구외 박○○, 청구인의 자 청구외 진○○등의 특수관계자가 총발행주식의 35%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정공(주)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청구외 ○○정공 (주) 및 ○○산업사가 동일지번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같은 지번이라도 사업장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근로자계약서도 별도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구분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종업원 및 매출액 현황등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인원현황 및 생산품 현황
구분 | ○○산업사 | ○○정공(주) | 비교 | ||
인원 | 매출액 | 인원 | 매출액 | ||
‘95 | 23 | 1,573 | 25 | 2,146 | 인원은 1월기준임 |
‘96 | 16 | 1,374 | 33 | 2,027 | ″ |
‘97 | 25 | 1,340 | 28 | 2,148 | ″ |
생산품 | 햄가플레이트 인더록스위치 연동 ROPE DODR RAIR 환차 | 평장치(하중감지스위치) 인디케이타 승장스위치 | |||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확인자란에 확인 일자 및 확인자란에 자필서명도 없고 개인도장만 찍혀있는 상태이며, 원드로 작성한 확인서에도 확인자 도장도 찍히지 않은 상태로 증빙으로서 효력이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청구인 개인사업장의 종사자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 ○○정공의 사업과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였다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하기 위하서는 ○○산업사 직원이 청구외 (주) ○○정공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작업일지, 근무책임자 확인서, 기타제반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확보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일부 법인의 관리전표를 처리한 사실과 식당을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다고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체 인건비를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