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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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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사법인99-0622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97.1~6 기간중에 자료상인 (주)○○상사(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아래명세의 세금계산서 20건 165,400,8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99.6.15 청구법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94,080원 및 ’97사업년도 법인세 64,521,3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원)

거 래 일 자

공 급 가 액

세 액

합 계

165,400,800

16,540,080

97.1.7

97.1.24

97.1.24

97.1.31

97.2.10

97.2.22

97.2.28

97.3.7

97.3.13

97.3.21

97.3.31

97.4.7

97.4.18

97.4.30

97.5.8

97.5.12

97.5.23

97.5.31

97.6.16

97.6.30

8,118,000

8,979,000

9,102,000

8,806,800

7,011,000

7,257,000

7,749,000

7,626,000

8,856,000

7,503,000

7,995,000

7,956,000

8,466,000

8,568,000

8,058,000

8,160,000

8,058,000

8,731,200

9,078,000

9,322,800

811,800

897,900

910,200

880,680

701,100

725,700

774,900

762,600

885,600

750,300

799,500

795,600

846,600

856,800

805,800

816,000

805,800

873,120

907,800

932,2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가공매입액은 정상거래인데도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가공매입액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액이 정상거래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 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상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각종 세금을 탈루케한 자료상으로 판정받아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이 ’99.5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법인은 ’97.1~6 기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사(000-00-00000)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손익계산서상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고 시인한 점과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위 거래일을 전후로 그 금액과 비슷한 액수의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것일 뿐 (주)○○상사와의 거래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