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97.1~6 기간중에 자료상인 (주)○○상사(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아래명세의 세금계산서 20건 165,400,8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99.6.15 청구법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94,080원 및 ’97사업년도 법인세 64,521,3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원)
거 래 일 자 | 공 급 가 액 | 세 액 |
합 계 | 165,400,800 | 16,540,080 |
97.1.7 97.1.24 97.1.24 97.1.31 97.2.10 97.2.22 97.2.28 97.3.7 97.3.13 97.3.21 97.3.31 97.4.7 97.4.18 97.4.30 97.5.8 97.5.12 97.5.23 97.5.31 97.6.16 97.6.30 | 8,118,000 8,979,000 9,102,000 8,806,800 7,011,000 7,257,000 7,749,000 7,626,000 8,856,000 7,503,000 7,995,000 7,956,000 8,466,000 8,568,000 8,058,000 8,160,000 8,058,000 8,731,200 9,078,000 9,322,800 | 811,800 897,900 910,200 880,680 701,100 725,700 774,900 762,600 885,600 750,300 799,500 795,600 846,600 856,800 805,800 816,000 805,800 873,120 907,800 932,28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가공매입액은 정상거래인데도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가공매입액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액이 정상거래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 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상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각종 세금을 탈루케한 자료상으로 판정받아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이 ’99.5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법인은 ’97.1~6 기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사(000-00-00000)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손익계산서상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고 시인한 점과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위 거래일을 전후로 그 금액과 비슷한 액수의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것일 뿐 (주)○○상사와의 거래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