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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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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체납법인의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가 모두 수납되었으므로 압류 해제함이 타당함
심사부가99-0191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소유권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고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전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압류해제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7.5.9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811㎡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이를 해제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외 ○○소금 (주)(이하 “○○소금(주)”라 한다)가 소유한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8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1997.5.9 압류등기한 후 1998.3.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 전부 수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중지 및 압류해제를 1999. 10.5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10.5 청구외 ○○공사에 공매대행중지를 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압류해제는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9.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소금(주)에 대한 체납국세 및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성립한 청구외 ○○소금(주)의 국세를 전부 징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소금(주) 체납국세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성립된 국세가있으므로 법정기일이 앞서는 국세에 대하여 공매대금등의 배분충당후 압류해제등의 제반요건을 검토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외 ○○소금(주)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1997.5.9 압류한 사실 및 그 후 쟁점부동산이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청구외 ○○소금(주)가 1998.3.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압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전 및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1999.11.1 현재 청구외 ○○소금(주)의 체납세액 내역 및 법정기일이 <표1>과 같은 사실이 관계서류에 확인된다.

<표1> ○○소금(주)의 체납내역 및 법정기일 (단위: 원)

세 목

세목코드

납부기한

체납세액

법정기일

비 고

근로소득세

9904-8-14

1999.4.30

3,880,340

1997.1.31

소유권이전전

근로소득세

9904-8-14

1999.4.30

4,279,360

1998.1.31

근로소득세

9904-8-14

1999.4.30

30,426,850

1998.12.31

소유권이전후

퇴직소득세

9904-8-21

1999.4.30

176,920

1998.12.31

법 인 세

9905-5-31

1999.5.31

11,766,960

1999.3.31

근로소득세

9909-8-14

1999.9.30

14,469,430

1999.9.30

법 인 세

9910-7-31

1999.10.31

175,189,730

1999.10.31

합 계

240,189,590

(3)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소금(주)로부터 1998.3.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발생한 1999년 4월수시 근로소득세 3,880,340원 및 4,279,360원은 처분청에서 압류한 다른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으로 1999.12.7 충당되어 심리일 현재(1999.12.9)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세액이 없는 사실등이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및 체납유무 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나, 압류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전소유자 청구외 ○○소금(주) 명의로 고지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징세 46101-327, 97.2.13)인 바, 처분청은 압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청구외 ○○소금(주)의 체납세액을 완납되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청구외 ○○소금(주)의 체납세액은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쟁점부동산을 압류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