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96년 2기 및 97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협력단과 대외무상원조공여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공급하고, 96년 2기분 5,695,000원, 97년 1기분 337,621,860원 합계 343,316,8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화로 지급받았으나, 쟁점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96년 1기분 740,350원, 97년 1기분 43,890,830원을 99. 3.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1) 쟁점재화를 수출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청구법인임에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물품공급계약서상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에도 쟁점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재화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쟁점금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또는 쟁점금액중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대가의 합계액(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세율】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5조【거래징수】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협력단에 쟁점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청구외 ○○협력단은 원조물품의 선정, 입찰실시, 대금지급 등 총괄업무만 취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제조, 선적 등 수출업무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주체가 청구법인임에도 쟁점재화의 공급을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출하는 자와 체결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같은뜻 : 부가22601-663, 88.4.21), 사업자가 ○○협력단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뜻: 부가46015-1410, 98.6.25),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 2)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청구외 ○○협력단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상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임에도 쟁점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다.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아울러 그 의무를 부여한 법적장치로서,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거래징수 여부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
즉,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같은뜻 : 대법원90누6958,91.2.22, 대법원90누6873, 917.12외 다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한편,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세액은 영(零)이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협력단에 쟁점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영세율 적용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가 영세율 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간에 해결할 사항이다(같은뜻 : 부가1235-3091,78.8.21).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