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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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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심사부가99-0449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도급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따라 건설용역의 완료시기는 공사에 대한 마무리 공사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잔금을 지급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현재 ○○세무서장 소관)이 1999.6.15 청구인의 98년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세액 41,254,740원에 대하여 환급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공영(주)로부터 98.2기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에 대한 매입세액(1998.10.28자 매입세액 5,454,545원 1998.11.9자 매입세액 6,363,636원 1998.12.12자 매입세액 1,818,182원 1998.12.31자 매입세액 28,500,000원 합계 42,136,363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00번지 소재 ○○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청구외 ○○건영(주)와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8.4.1쟁점빌딩을 준공하였으나 총공사비 1,637,473,750원(공급대가)중 잔금 463,500,5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8년 2기 확정기간에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항을 처분청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98.6.15 매입세액 41,254,743원을 불공제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등 5,095,284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건축공사계약서상에 공사비 잔금 지불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98.1.8 작성한 합의서에는 잔금지불조건 변경내용이 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하는 하자, 추가, 기타공사의 완료시점을 공사비 지급시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준공후에 발생되는 하자보수와 구조변경 등의 건설회사와 청구인간에 계약한 실질내용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건축공사계약서 및 합의서에 구체적인 잔금지급일 약정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98.4.1 건물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98.1기중에 상가 임차인들의 입점이 이루어진점 등으로 보아 준공일을 쟁점빌딩의 건설공사 완료일로 보고 준공일 이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기본통칙 9-22-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급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 <표1> 과 같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살펴본다.

<표1>

일 자

내 용

세금계산서수취

비 고

97.04.01

건축허가

건축허가서

97.07.09

사업자등록신청서 교부

97.7.9 교부

97.07.14

건축표준도급공사계약

○○건영(주)

97.07.14

공사대금 320백만원지급

1매 320백만원 수취

97.08.14

   “ 130백만원지

1매 130백만원 수취

97.09.11

   “ 100백만원지급

1매 100백만원 수취

97.10.31

   “ 260백만원지급

1매 260백만원 수취

98.1.08

공사도급계약변경합의서

-잔금(50%)지급조건

준공후

1년내하자,추가공사의

완료시점으로 변경

98.01.20

합의서(준공일변경)작성

준공일:98.4.10

98.05.14

공사대금 100백만원지급

1매 100백만원 수취

98.05.15

쟁점건물 1층 101호입주

98.06.15

공사대금 150백만원지급

1매 150백만원 수취

98.06.23

공사대금 80백만원 지급

1매 80백만원 수취

98.07.07

공사대금 3,973천원지급

1매 3,973천원 수취

98.2예정신고 후 환급

98.08.20

공사 변경계약서작성

공사증액:3,973,750원

98.08.21

공사대금 30백만원 지급

1매 30백만원 수취

98.2예정신고 후 환급

98.10.28

공사대금 60백만원지급

1매 60백만원 수취

98.2확정신고,

쟁점세금계산서

98.11.09

공사대금 70백만지급

1매 70백만원 수취

98.12.12

공사대금 20백만원지급

1매 20백만원 수취

98.12.31

1매 313,500천원 수취

99.4.1

공사대금200백만원 지급

대출금으로 상환

99.5.3

공사대금 70백만원 지급

입금표

99.5.28

공사대금 30백만원 지급

미지급

(1) 청구인은 쟁점빌딩의 신축과 관련 97.7.14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금액1,633,500,000원에 건축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98.1.8 잔금(공사대금의 50%)지급을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 추가 및 기타공사의 완료시점에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98.1.20 공사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기간을 98.4.10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과, 98.4.10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처분청은 98.4.1을 준공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는 쟁점빌딩의 사용승인일이 98.4.10임.)

(2) 청구인은 98.10월~98.12월중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99.1.25 98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빌딩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99.6.15 매입세액 42,136,363원을 불공제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등 5,095,284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건축공사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회사와 청구인간의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건설공사도급계약서와 준공일 이후의 마무리공사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을 살펴본다.

첫째, 당초 청구인과 시공회사가 체결한 쟁점빌딩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착공일인 97.7.14로부터 8개월이고, 공사금액은 1,633,500,000원으로 되어있으며, 공사대금지급은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하였고, 동 특약사항에 대하여 청구인과 시공회사는 98.1.8 쟁점빌딩공사 잔금 50%를 준공 후 1년이내에 발생하는 하자, 추가, 기타공사의 완료시점에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98.1.20 공사기간을 98.4.10로 연장하는 합의서와 98.8.20 공사금액 3,973,750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빌딩의 준공일 이후에 마무리공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의 98.7.1부터 98.11.19까지의 쟁점빌딩에 대한 노무비현황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데, 동 현황에는 쟁점빌딩의 마무리공사를 위하여 정○○외 13명의 인원과 4,415,000원의 인건비가 발생되었음이 시공회사의「노무비지급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빌딩의 4층 칸막이 공사를 위하여 98.7.10 청구외 법인 ○○공업(주)로부터 2,101,520원의 판넬을 공급받은 사실과, 98.7.31 쟁점빌딩과 옆건물 사이의 바닥공사를 위하여 청구외 법인 ○○산업(주)로부터 333,026원의 레미콘을 구입한 사실 및 98.12.10 쟁점빌딩의 창호에 대한 마무리공사에 청구외 회사 ○○미건으로부터 962,500원의 실리콘을 구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98.12월까지 쟁점빌딩에 대한 마무리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마무리공사 사실을 쟁점빌딩의 세입자들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시공회사의 통신비계정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98.2월부터 98.12월까지의 전화요금 1,468,840원이 발생하였으며, 공사현장의 2대의 전화번호중 1대(전화번호:0000-000-0000)는 98.1125 해지되었음이 시공회사의 확인서 및 전화요금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과 시공회사가 쟁점빌딩의 공사도급금액을 당초 1,633,500,000원에서 1,637,473,750원으로 3,973,750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구두로 하고 98.7.31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98.8.20 이에 대한 증거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98.8.21 공급받은 다른 세금계산서 1매(금액:30,000,000)와 함께 9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98.10.24 )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환급세액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환급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98.2예정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매출과세표준: 6,822,270원, 매입과세표준: 30,885,227원, 환급세액:2,406,296원)

다섯째,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4매 463,500,000원의 대금지급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8.10.28~98.12.12기간중 공사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3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98.12.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313,500,000원에 대한 대금은 99.4.1 200,000,000원 99.5.3 70,000,000원 및 99.5.27 30,0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입금표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잔액 13,500,000원은 청구일 현재 미지급된 상태임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시공회사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잔금을 도급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건물 준공 후 1년이내에 발생하는 하자, 추가, 기타공사의 완료시점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과 시공회사가 98.8.20 공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준공 후에도 마무리공사가 계속된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완료시기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이 외견상 완공되어 관할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사기준에 달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필한 때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시공회사가 공사약정에 따라 쟁점공사에 대한 마무리공사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잔금을 지급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8경 2,970호 99.4.7, 국심98부3,141호 99.9.22외 다수)

따라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빌딩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98.2기중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단순히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