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99.6.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2기분 부가가치세 115,777,950원의 처분에 대하여, 공급가액 890,599,605원에 대한 매입세액 89,059,961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과세내용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품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98.12.28 ○○정보통신(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및 프린터용 고체칼라잉크(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 11,340개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890,599,605원, 세액 89,059,961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8.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 84,896,373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상품 공급없이 계산서만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 89,059,961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26,717,988원을 가산하여 99.6.17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777,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9.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장부상에 계상하였으며, 동 상품을 99.2월~6월사이에 청구외 ○○정보통신(주)에 판매한 사실이 인수증, 대금입금표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재화의 공급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상품을 매입함에 있어 물품대금을 완불하였을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약정되어 있는데 조사일 현재 물품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건 재화의 공급없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품의 공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2호에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쟁점상품은 칼라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적색, 파랑색, 노랑색 3종류의 제품이 있고 청구외 법인이 동제품을 미국회사인 ○○(○○)회사로부터 수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보험회사 등 칼라레이저 프린터를 소유하는 자를 상대로 동 제품을 판매한다.
(2) 청구법인은 97.4.24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신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중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쟁점상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자로 경정조사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98.12.28 쟁점상품을 매입하고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다음 99.2월~6월 사이에 청구외 ○○정보통신(주)에 전량 판매하였음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건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상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최○○가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는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에 약 10년간 근무하다가 97.9월말에 퇴사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상품을 매수한 후 ○○창고에 의뢰하여 보관하고 있지만 조사일 현재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물품 보관중인 창고에 출장한 바, ○○창고에서 발행한 보관증의 화주를 청구외 법인으로 보았으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쟁점상품의 화주는 청구법인이라고 동 창고 책임자인 청구외 박○○이 확인하고 있고 98.12월~99.5월분 창고물품 보관료 1,200천원을 99.9.15 지급한 다음 ○○창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상품이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99.2.27~99.5.11 사이에 청구외 ○○정보통신(주)의 주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량 판매하고 99.1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외 ○○정보통신(주)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인수증, 주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거래일자 | 제 품 | 단 가(원) | 수 량(개) | 매 출 처 | 인 수 자 | 비 고 |
99.2.27 | TEK 350ink | 80,000 | 1,200 | ○○정보통신(주) | 차 ○ ○ | 직 원 |
99.3.3 | ″ | ″ | 1,020 | ″ | 유 ○ ○ | 직 원 |
99.3.12 | ″ | ″ | 480 | ″ | 김 ○ ○ | 대 표 |
99.3.18 | ″ | ″ | 540 | ″ | 최 ○ ○ | 직 원 |
99.3.25 | ″ | ″ | 540 | ″ | 김 ○ ○ | 대 표 |
99.3.25 | ″ | ″ | 220 | ″ | 최 ○ ○ | 직 원 |
99.4.2 | ″ | ″ | 1,200 | ″ | 최 ○ ○ | 직 원 |
99.4.9 | ″ | ″ | 1,200 | ″ | 최 ○ ○ | 직 원 |
99.4.15 | ″ | ″ | 600 | ″ | 유 ○ ○ | 직 원 |
99.4.22 | ″ | ″ | 960 | ″ | 최 ○ ○ | 직 원 |
99.5.3 | ″ | ″ | 1,080 | ″ | 차 ○ ○ | 직 원 |
99.5.4 | ″ | ″ | 20 | ″ | 최 ○ ○ | 직 원 |
99.5.6 | ″ | ″ | 1,380 | ″ | 차 ○ ○ | 직 원 |
99.5.11 | ″ | ″ | 900 | ″ | 차 ○ ○ | 직 원 |
계 | 11,340 |
넷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상품 대금을 99.5.21 783,904,000원, 99.5.24 57,640,000원, 99.6.23 156,376,000원, 합계 997,92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통장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상품은 칼라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외상매입하여 보관하던 중 위의 상품을 보험회사 등에 납품하는 청구외 ○○정보통신(주)에 99.2월~5월사이에 전량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정보통신(주)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외법인은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총력을 경주하는 점으로 보아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해, 물품공급계약서상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조사일 현재 대금지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