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9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22,9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58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95.11.4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4.1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22,9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텨 99.7.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사업실패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김○○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공증 및 법원의 판결등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변동내용을 보면,
① 82.12.24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② 82.11.24 권리자 청구인 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후 83.5.13 말소
③ 83.5.16 권리자 청구인 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후 83.7.12 말소
④ 83.7.12 권리자 ○○합섬(주) 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설정후 84.6.8 말소
⑤ 83.8.31 권리자 청구인 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후 84.6.8 말소
⑥ 84.6.8 채무자를 (주)○○공사로 근저당권자 ○○합섬(주)명의의 근저당 권설정후 85.3.12 말소등기
⑦ 84.7.5 권리자 청구인 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후 89.7.19 말소
⑧ 89.12.15 권리자 청구인 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후 93.1.21 본등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⑨ 89.7.19 채무자를 (주)○○공사로 근저당권자 ○○리스(주)명의의 근저당권 설정후 93.11.24 말소등기
⑩ 93.4.6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후 95.11.4 말소등기
⑪ 94.3.8, 94.12.3, 95.5.18 채무자를 유○○으로 근저당권자 ○○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후 96.2.13 말소
⑫ 95.11.4 매매를 원인으로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매수인 김○○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405백만원으로하여 95.9.13을 계약일로 하고, 4천만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50백만원은 잔금은 95.10.5에 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중에서 1억원(○○상호신용금고)은 매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고, 매도자는 중도금을 받아서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무를 상환한다”라고 하고 있고, 매도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면서 김○○이 대리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중 채무인계한 100백만원을 제외한 305백만을 김○○이 수령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3) 위 유○○ 명의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상환내역 및 청구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상환내역을 보면,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대출금 196백만원중 95.10.5에 50백만원, 95.10.20에 30백만원, 96.1.12에 70백만원, 96.2.7에 46백만원 합계 196백만원을, ○○은행의 경우 대출금 30백만원중 95.10.27자 30백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등기부상 근저당권자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5.11.4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82.2.25 이후 현재까지 ○○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김○○은 “82.1.24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95.11.4 양도시까지 거주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김○○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유○○은 처 양○○의 모로 김○○과는 장모와 사위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가) 친구인 김○○의 요청에 의하여 가등기에 응한 후 김○○의 사업상 쟁점아파트를 ○○합섬(주) 및 ○○리스(주)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제공하기 앞서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동 담보가 설정된 후 다시 가등기를 하였고, 93.1월에는 강제경매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가 이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고,
나) 매매계약서상 유○○(장모)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96백만원 및 청구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 30백만원 합 226백만원중 100백만원을 매수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는 바, 매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126백만원중 110백만원이 95.10.27 쟁점아파트의 잔금영수이전에 상환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매매계약서상 매도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김○○이 대리하여 날인하였으며, 매매대금영수증의 영수인이 김○○ 명의로 된 점에서 위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다) 김○○이 82년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95년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되기까지 13여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러하다면, 쟁점아파트는 김○○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한 후 소유권을 환원함이 없이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95.7.1~96.6.30)내인 95.11.4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양도소득 또한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김○○을 납세의무자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