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06.8㎡(1987.7.8. 취득) 및 같은곳 ○, ○, ○호 건물 134.7㎡(이하 “쟁점부동산”라고 한다.)를 1995.7.2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5,616,250원을 1999.6.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가정형편으로 대출금 등 정리를 위하여 급매한 것으로서 거래사실확인서등 제증빙서류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 사용내역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 250,000,000원이 확인되며, 이건 취득계약서가 실제계약서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건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금액 250,000,000원과는 별도로 15,000,000만원을 매수당시 세입자에게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세입자에게 지불한 15,000,000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50,000,000원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가 등기부등본상 부동산소재지와 다른 동명과 지번을 표기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각호의 금액으로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이 1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을 1987.6.5로 매매대금으로 130,000,000원로 한 토지의 부동산매계약서사본과 작성일을 1985.4.26.로, 매매대금을 40,000,000원로 한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지거래 취득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작성일을 1985.4.26.로 한 건물취득계약서에는 그 소재지가 ○○구 ○○동 ○○동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시 조례에 의하여 ○○시 ○○구 ○○동에서 ○○시 ○○구 ○○동으로 1985.8.8.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위 같은 계약서에 ○○동 동장이 1997.12.9.에, ○○세무서장이 1978.3.10.에 검인하고 있는데 6,7년이 지난 검인용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안가고,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매매 원인일이 1987.7.7.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취득 계약서 작성일은 1987.6.5.로서 그 원인일이 서로 상이하고, 토지 및 건물취득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취득당시에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금액이 250,000,000원이라면서 타자기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사본 일부분(1쪽)과 양수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및 부채증명원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금융거래증빙 등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도 진정성립된 증거서류의 하나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은 부동산 중개인이 3부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등 3인이 날인한 후 각1부씩 교부하는 거래관행이나 청구인은 타자기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사본 일부분(1쪽)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등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99.4.10. 과세적부심사청구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15,000,000원을 잔금청산시 지급하였음을 진술하고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양도대금이 265,000,000원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대금은 250,000,000원로 그 금액에는 서로 차이가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임에도 검인계약서에는 보증금 및 건물의 명도에 대한 이행특약 내용이 없는 점, 양도당시 채무자를 청구외 김○○로 하는 근저당설정채무가 있었음에도 근저당설정채무에 대한 이행특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모두어 보면 실지거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