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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여부
심사양도99-0339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를 사실상 잔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99. 5.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805,370원은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633㎡, 같은리 ○○번지 임야 3,457㎡(청구인 지분 3분의1)를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8. 9. 27.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633㎡, 같은리 ○○번지 임야 3,457㎡(청구인 지분 3분의1,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같은리 ○○번지 임야 5,414㎡ 중 991.575㎡(청구인지분 3분의 1)를 98. 6. 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99. 5. 3. 양도소득세 2,805,37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3. 이의신청을 거쳐 99. 7.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90. 7. 1.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인 ○○(주)의 재무제표 등을 대조하여 본바에 의하면 매매물건 및 거래금액ㆍ거래일자가 상이하여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88. 9. 27. 매매원인으로 청구인등 3인에게 각각 3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90.5.20. 매매원인으로 98.6.27. ○○(주)에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주)가 쟁점임야의 공유자인 청구외 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판결문(99.2.5. 00가단00000, ○○지방법원)에는 쟁점임야가 90. 5. 20. 청구인과 ○○(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된 것으로 판시되어 있다.

또한, ○○(주)의 토지 계정 장부ㆍ대금결제 전표ㆍ출금 통장사본에 의하면 90.5.20. 계약금 3,000,000원, 90.5.30. 중도금 15,000,000원, 90.7.1. 잔금 37,200,000원이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주)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90사업년도 대차대조표와 보유토지명세서에 쟁점임야가 청구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는 89.10.1. 골프장업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하여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임야는 등기부등본상 98. 6. 27. ○○(주)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90. 7. 1.로서 골프장 건설 사업 승인 관계 및 청구인들의 비협조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사실상 대금청산일인 90. 7. 1.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같은뜻 : 심사 양도98-4789 99.1.8.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