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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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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심사양도99-0402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락되었고 부동산이 실제로 명의신탁재산이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외 김○○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대지 2,749.5㎡ (이하“쟁점부동산”라 한다.)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보험 (주)이 임의경매로 ‘98.11.14 일본 ○○시 ○○ ○○번지 심○○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외 김○○의 명의신탁자산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8.2.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5,386,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명의는 청구인이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형 청구외 김○○인 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소유자인 김○○에게 과세할 것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형 청구외 김○○의 취득자원, 취득경위등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사실 및 양도시까지 재산권행사와 각종제세 및 공과금 납부를 청구외 김○○이 관리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청구외 김○○과 소유권 분쟁 소송시 청구인은 당초 매도사실을 부인하다 ‘96.12.13 법원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공부상 소유권 이전절차가 당시에 되지 않았으며, 계속 청구인명의로 관리 및 소유권다툼이 진행된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 김○○이 실질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정 1995.3.30. 법률 제4944호) 제3조 <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항에서 “누군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제4조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변동은 무효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제11조제1항에 “이 법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한 명의신탁자(이하“기존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 “이 법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 물건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등 권리 변동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61.3.10 김○○ 명의로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

② ‘95.5.29 ○○지방법원의처분금지가처분결정(00카합0000)

- 목적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일체의 처분의 금지

 권리자 : 김○○(○○구 ○○동 00번지)

③ ‘96.3.7 분할로 인하여 동소 00번지에서 이기

④ ‘97.7. 29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98억원 채무자 김○○(김○○의 자)

  채권자 ○○보험(주)

⑤ ‘97.8.13 가처분 말소

⑥ ‘98.3.28 임의 경매(○○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채권자 ○○보험(주)

⑦ ‘98.11.14 소유권 심○○ 이전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5.5.29 가처분결정 (’95.5.25 처분금지가처분결정 ‘00카 합0000)을 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김○○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4,786.5㎡의 토지에 대하여 ’75.4.7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음이 ‘96.3.23자 소장에 확인되며, 청구외 김○○이 소장에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75.4.7 계약금 70,000,000원 ’75.4.30 잔금 37,25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김○○은 ’75년부터 ‘81.4까지는 벽돌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81.5.6 ~ ‘90년까지는 ○○골프연습장으로, ’91년부터 소송제기시까지는 청구외 김○○이 ○○골프장 및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4,786.5㎡중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2,037㎡는 ‘96.10.17 ○○공사에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소송과정에서 청구외 김○○(원고)과 청구인(피고)은 ‘96.12.13 ○○지방법원에서 화해조서(○○지방법원제○민사부 사건00가합00000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 사실이 있다.

(1) 원고 및 피고의 지분비율은 1000 대 447로 한다.

(2) 위 (1)항의 지분율에 의거 ○○공사수용 616평은 원고 426평, 피고 190평, 잔여 831평은 원고 574평, 피고 257평으로 한다.

(3) ○○동 ○○번지 토지부분에 대하여 기 부과되었거나 이후 부과될 제세공과금 기타비용은 합의된 지분비율에 따르기로 한다.

(4) ○○동 ○○번지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원고지분 244평은 ○○번지쪽으로, 피고지분 181평은 633쪽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5)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2항의 피고지분 257평과 4항의 원고지분 244평은 교환하고 차이13평에 대한 지가는 상호협의하에 결정키로 한다.

청구인은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체납중인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정산하여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김○○지분에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에 30억원의 근저당을 해제하여 주지 아니하여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리일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외 김○○의 아들 김○○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보험 (주)로부터 70억원의 대출을 받을 때, 쟁점부동산을 명의자인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을 승낙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외 김○○은 70억원을 대출 받은후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원금도 상환하지 않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보험 (주)은 ‘98.3.26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98.11.14 청구외 심○○에게 낙찰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99.5. 양도소득세신고안내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99.5.26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 김○○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9.5.31 양도소득세 282,589,486원으로 처분청에 자진신고 만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서의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교환한 후 차이지분 13평에 대하여만 ’99.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11,779,876원을 납부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존 명의신탁부동산은 실명유예기간 1년이내에, 쟁송이 계류중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하므로, 청구인 등은 화해조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나,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고, 부동산실명법제5조,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1995.6.3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95.7.1부터 3년 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여야하는 것인데도 교환 등기등 서로 부동산실명등기를 한 사실이 없다.

상기 내용을 모두어보면, 화해조서를 작성한 ‘96.12.13부터 1년이 되는 ’97.12.12까지, 또는 1995.7.1부터 3년이 되는 날인 1998.6.30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화해조서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실제로 명의신탁재산이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