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〇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 6. 2 결정ㆍ고지한 ’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5,500,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대지 279.1㎡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를 1989. 12. 30 청구외 “이〇〇” 로부터 취득하여 1997. 3. 20 청구외 “(주)〇〇텔레콤ㆍ장〇〇ㆍ김〇〇” (3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1999. 6. 2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65,500,2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 9. 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외 〇〇종합건설(주)을 경영하던 형 김〇〇이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였으나, 청구인이 형 김〇〇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지상에 형의 아들 (조카) 김〇〇이 건물을 신축하여 형의 가족들이 거주하다가 지상의 건물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형 김〇〇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하기 전인 1998. 6. 2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형 김〇〇의 주소지관할인 〇〇세무서에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자와 전소유자 등의 사실확인 등과 같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가 형인 김〇〇임에도 명의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 당시의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에 명의신탁해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그 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의 형인 김〇〇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96. 12. 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96. 12. 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1-0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자ㆍ전소유자의 확인서ㆍ등기부등본ㆍ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형 김〇〇件)ㆍ매수자의 무통장입금증 및 판결문(〇〇고법 〇〇구 00000호, ’95. 2. 17) 등으로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살펴본다.
(1)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청구인의 형 김〇〇은 1978. 8. 5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답 737평을 청구외 이〇〇ㆍ김〇〇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음을 등기부등본 등으로 알 수 있다.
(2) 위 (1)의 답이 같은동 ○○번지와 ○○번지의 대지 2필지로 변경ㆍ환지된 후, 1989. 12. 30 변경ㆍ환지된 청구인의 형 김〇〇소유이던 위 토지와 청구외 이〇〇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교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외 이〇〇의 확인과 위 토지 분할과정에서 심리ㆍ증인심문 및 판결문 등에서 알 수 있다.
(3) 1990. 3. 8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형인 김〇〇의 子 김〇〇이 건축허가받아 지하 1층 지상 5층인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1990. 11. 24 보존등기하였고, 1990. 11. 9부터 청구인의 형 김〇〇 등 가족 4명이 4층에서 양도당시인 1997. 4. 7까지 거주하였음을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등으로 알 수 있다.
(4) 양수자 (주)〇〇텔레콤과 장〇〇 및 김〇〇 등 3인이『쟁점토지를 실소유자였던 청구인의 형 김〇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그 확인내용은 청구인의 형 김〇〇과 그의 아들 김〇〇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사실인정된다.
(5) 청구인의 형인 김〇〇의 아들 김〇〇이 쟁점토지에 신축한 지상건물과 쟁점토지를 담보로하여 김〇〇의 아들 김〇〇이 〇〇은행과 (주)〇〇은행에서 채권최고금액 830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으로 알 수 있다.
(6)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인의 형 김〇〇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진하여 1998. 6. 2 주소지관할이었던 〇〇세무서에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상태에서 1998. 9. 11 사망하였음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참고 : 이건 고지는 1999. 6. 2자임)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형 김〇〇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였고 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명의인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제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대상이고,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의 형 김〇〇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