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 3.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46,704,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9.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06.3㎡, 주택 및 점포 161.3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3.11.17.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그 외의 부분(토지 74.35㎡, 건물 103.21㎡)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 3. 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46,70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2층 부분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을뿐만 아니라,
건물 전제 48평중에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은 26평이며 점포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은 15평, 창고 및 보일러실등으로 사용한 부분은 7평으로서
이는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당해 건물 전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부상으로 주택 58.15㎡, 기타건물 103.21㎡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을뿐만 아니라,
당해 건물은 1997.1.28. 멸실되어 이 건 부과당시 그 사용용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겸용주택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③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1982.9.9.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주택 및 점포(1층 103.21㎡, 2층 58.15㎡, 합계 161.36㎡)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그 실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2층 부분(58.15㎡)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우확인서 및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1층 부분(103.21㎡)은 전부 임대한 건물이나, 도로변에 접한 점포 및 방1개(29.53㎡)는 세입자 이○○이 90.9.2.부터 97. 1.2. 까지 식품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건물 안쪽에 위치한 방2개(43.07㎡)는 다른 세입자인 정○○이 91.4.16. 부터 95.2.5.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사실확인서, 건물 사진, 1층 평면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보일러실 및 부속 시설물 30.61㎡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나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주택의 면적과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할 경우에 주택부분은 18.16㎡이며, 점포부분은 12.45㎡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면적은 119.38㎡(58.15 + 43.07 + 18.16)이며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은 41.98㎡(29.53+12.45)로 확인된다.
② 구소득세법시행령(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그 사용목적에 따라 주택과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구분하고 있으나,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대형 건물의 대부분을 임대하는 경우(대법원 88누 1004, 89.2.28.) 및 순수 임대 목적의 주택(재무부 재산 46014-63, 95.2.17.)의 경우에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사업용 자산이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이라한 해석을 일반화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획일적으로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임대인지 아니면 주거용 목적에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다른 목적의 건물」또는 「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겸용주택의 건물이 그 구조ㆍ기능ㆍ규모면에서 임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된다면 주거에 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법령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그 면적만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7경 2613, 99.6.28. 국심 97부 2502, 99.8.3. 외 )
③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규모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 및 점포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물을 「주택이외의 건물」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며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119.38㎡로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