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01.2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329㎡, 건물 794.1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2.29 양도하고 96.5.31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540,000천원, 취득가액 424,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한 바,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71,4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장에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던중 판매부진과 경영악화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정당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양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 지급내역이 계약서 내용과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등 통상적인 거래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가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95. 12. 30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96. 1. 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 위치는 주거지역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지하철 ○호선 및 ○○ 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4층건물로서 1,2층은 근린생활 시설이고, 3,4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88.1.20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95.12.29 청구외 이○○외 5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가 234,266천원(건물포함)인데 반해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은 424,000천원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181%로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되었으며,
또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가 620,665천원(건물포함)인데,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은 540.000천원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87%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95.09.2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350,000천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95.11.4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하였다가 95.12.29 본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540,000천원에 매수하였다는 매수자 청구외 이○○외 5인의 부동산 매매 사실확인서만 첨부하였다가 불복청구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매매계약서 상 양도가액과 매매 예약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상이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영수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의 은행 채무 및 압류 변제금을 매수자가 책임을 진다고 약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라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24,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초 매도인 청구외 이○○이 94.8.3 사망으로 인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이 확인서상 지급일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믿을 만한 입증자료(금융자료등)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매매예약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불일치하고 실지 양도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는점, 쟁점부동산 취득시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매매계약서 내용과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