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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예금을 공익사업에 출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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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피상속인이 예금을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는지 여부
심사상속99-0235생산일자 1999.09.0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신고누락한 예금이 피상속인이 복지재단에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재산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99. 6.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상속세 49,592,9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 74,518,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96.5.1. 사망당시 피상속인 명의 ○○상호신용금고(계좌번호:00-00-00-00000-0)에 예금 74,518,000원(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되어 있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원 감사시 지적에 따라 99.6.4. 청구인에게 상속세 49,592,98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예금은 87.10.18. 기본재산 60,000,000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매년 연말 관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연 3~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복지재단에 출연한 금원으로써 기금이 적립되어 있던 ○○상호신용금고가 경영부실로 정리절차에 들어가자 ○○은행 ○○지점에서 예금에 대해 지급대행을 실시하여 99.3.31.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된 ○○복지재단 장학기금 원금과 이자를 ○○은행 ○○지점 ○○출장소에 재예치 하였고, 현재 ○○군청 ○○실에서 ○○복지재단 기금을 대행관리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군청 ○○장학회 출연내용에 위 쟁점예금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 구상속세법 제2조 (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 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단서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구상속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6누18038, 99.7.22. 및 심사상속 98-347, 99.4.23. 국세청 예규 재삼 46014-3333, 95.12.28)인 바,

(1) 처분청은 감사원의 ○○지방국세청 감사시 사망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쟁점예금(계좌번호:00-00-00-00000-0)이 조사누락 되었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상호신용금고에서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정기부금예수금 계좌상태 조회표에 의하면, 위 계좌는 94.5.24 신규개설하여 97.9.25 만기해지 하였고, 동 부금에 대한 매월 이자가 청구인 명의 이자관리 통장으로 자동대체(계좌번호 : 00-00-00000000)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3) 위 쟁점예금(60,000,000원)은 97.9.25 14시 48분 55초에 출금되었고, 피상속인은 같은 날 15시 2분 35초에 60,000,000원을 동일 단말기를 통하여 3년 만기의 ○○상호신용금고 다른 계좌(00-00-00-00000-0)를 신규개설, 입금한 사실이 정기예금거래신청서, 정기예금 해약청구서,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군청 ○○실 담당공무원 행정8급 황○○이 작성한 ○○복지재단 기금관리현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86.12.4.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87.10.18. 기금 60,000,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복지재단은 위 피상속인이 출연한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상호신금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원금통장(계좌번호:00-00-00000000) 및 이자수입통장(계좌번호:00-00-00000000)으로 관리하면서 매년 연말 관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연 3~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5) ○○상호신용금고가 경영부실로 정리절차에 들어가자 ○○은행 ○○지점에서 예금에 대해 지급대행을 실시하여 99.3.31.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된 위 ○○복지재단 장학기금 원금과 이자를 ○○복지재단을 예금자로 정정하여 ○○은행 ○○지점 ○○출장소(계좌번호:000-00-000000, 000-00-000000)에 재예치하였고,

(6) 위 ○○복지재단 기금인 쟁점예금을 이 건 심리일 현재 ○○군청 ○○실에서 대행 관리중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한편, ○○복지재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이 재단은 효부, 효자, 선행자를 선발 표창하여 경로 효친사상을 앙양(昻揚)시키고 ○○군 출신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 주며, 불우한 주민을 위로하여 삶의 의지를 고양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당연직 고문으로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을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이사장으로 하고, ○○군 소재 사회지도자들을 이사로 선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군 관할 ○○세무서장은 93.8.26.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는 위 ○○복지재단에 대하여 고유번호(000-00-00000)를 지정통보한 사실이 관련공문(직세46220-735, 93.8.26)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모두어 심리 한 바,

상속개시일 현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예금(계좌번호 : 00-00-00-00000-0)은 같은 날 약 13분 간격으로 위 ○○군청에서 관리대행중인 ○○복지재단의 원금통장(00-00-00-000000-0)에 입, 출금된 점, 두 계좌의 이자 수입통장(계좌번호 : 00-00-00000000)이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복지재단에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출연한 금원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