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박○○이 1991.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을 1,038,986,810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817,394,670원으로, 과세표준을 219,294,670원으로하여 1991.8.2 상속세 39,436,561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424,145,528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1,314,905,763원으로,과세표준을 746,905,763원으로하여 1999.6.13 상속세 235,46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한 청구인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 예금 잔액 448,956,217원과 ○○은행 ○○지점 ○○프라자 출장소 예금 잔액 124,310,372원 계 573,266,589원(이하 “쟁점①예금” 이라한다)은 상속 받은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 자신의 소득으로 예금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의 ○○투자신탁 ○○지점 예금 53,545,396원(이하 “쟁점②예금” 이라 한다)은 1990.8.9 입금된 원금 50,000,000원에 이자가 증식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위 금액으로 되었고, 입금된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투자신탁 ○○지점에서 같은날 인출된 116,701,885원중 일부의 금액으로 입금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내에는 상속세를 과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1991.2.4일이며 이건 상속세 결정결의 발송일이 1999.6.19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쟁점①예금에 대해 청구인 자신의 소득으로 예금한 것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액을 예금할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위 116,701,885원에 쟁점②예금이 포함된 금액임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여 주장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 재산으로 용도가 불분명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2) 쟁점①예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3) 쟁점②예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재산으로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날로부터 5년간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예금등 금융자산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 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구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 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국세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이내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②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1991.2.4일로 이 건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은 1991.8.5일이며 예금등 금융자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인 2001.8.4일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위의 법령 규정에 의해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의 경우 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2001.8.4일이 만료되기 전인 1999.6.30일을 납부기한으로하여 1999.6.13일자로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와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적법하게 부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예금 573,266,589원을 청구인 자신의 소득으로 예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거액을 예금할 소득원이 없으며, 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서 명의신탁 예금이라고 조사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②예금 53,545,396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에서 1990.8.9 인출한 116,701,885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②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② 피상속인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의 1990.8.9 인출액 116,701,885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쟁점②예금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건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②예금은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위 ○○투자신탁 ○○지점의 1990.8.9 예금 인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