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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432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의 제한된 특정인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박○○이 1995.6.15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36,051,844원으로하여 납부할 상속세 3,244,660원을 1995.9.15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699,702,753원으로하여 1999.4.1일 청구인에게 상속세 285,62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6.29 청구, 1999.7.28 기각결정)을 거쳐 1999.10.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도로 18.2㎡, 같은동 ○○번지 도로 440.7㎡(이하 “쟁점 토지” 라 한다)는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토지를 ㎡당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 토지의 평가액의 정당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토지중 ○○시 ○○구 ○○동 ○○ 번지 토지(18.2㎡)의 상속개시당시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697,000원이고 같은동 ○○ 번지 토지(440.7㎡)의 상속개시 당시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731,000원임이 ○○구청장이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이를 적용하여 평가한 12,685,400원과 322,151,7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 토지는 1978.11.3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로 환지 확정된 토지로서, 보상계획이 없다고 ○○시 ○○구청장이 1999.5월 토지보상가격조회에 대하여 회신(분서번호: 건관00000-000)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며 실제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관할구청에서도 보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④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규정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⑤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제한된 특정인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목이 도로이긴 하지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져 그 재산적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7서 1912, 1998.1.10 판결참조)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