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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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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재개발 조합이 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
심사증여99-0311생산일자 1999.10.08.
AI 요약
요지
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청산금을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 5.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증여세 33,677,730원(1999.9.13. 당초 고지세액 168,011,250원에서 134,333,520원 경정감결정하여 남은 잔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7.6. ○○시 ○○구 ○○동 00번지 대지 788.2㎡ 중 2,659.5분지 953.8(282.68㎡, 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동 제○구역 제○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4년도 증여세 168,01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당 1,250,000원에서 1㎡당 346,000원으로 경정결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1999.9.13. 당초의 고지세액을 33,677,73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환지청산금 상당액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으면서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여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환지청산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 심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4.7.6. 재개발조합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4년도 증여세 168,01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9.13. 경정결정된 쟁점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를 적용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33,677,73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이 1959.6.24. 취득한 ○○시 ○○구 ○○동 00번지 대지 2,659.5㎡는 아래와 같이 1988.10.20. 같은동 00번지, 00번지, 00번지가 분할되었고, 1989.4.26.에는 같은동 00번지이 각각 분할되어 그 면적이 788.2㎡(이하 “분할후 토지”라고 한다)로 감소되었고, 각 필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2,659.5분지 570.93이었으며, 재개발조합원인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00번지외 3필지 대지 401.72㎡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사업용지로 편입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토지 분할현황]

구 분

86.7.16. 환지확정

88.10.20. 1차 분할

89.4.26. 2차 분할

지번 및 면적

○○동 00번지 대지 2,659.5㎡ (청구인 지분 : 570.93/2,659.5)

○○동 00번지 1,317.1㎡

○○동00번지 788.2㎡

 〃 00번지 528.9㎡

동소 00번지 711.2㎡

동소 00번지 619.5㎡

동소 00번지 11.7㎡

[지번별 청구인의 권리면적 현황]

지 번

전체 면적(㎡)

지분율

권리면적(㎡)

비 고

○○동 00번지

788.2

2,659.5 분의 570.93

169.21

청구인 계속 보유

동소 00번지

711.2

152.68

재개발사업조합의 사업용지로 편입(401.72)

동소 00번지

619.5

132.99

동소 00번지

11.7

2.51

동소 00번지

528.9

113.54

2,659.5

570.93

㉰ 1991.1.2.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의 사업용지로 편입된 401.72㎡ 중 120.8㎡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구 ○○동 00번지 ○○아파트 ○호를 배정받았고, 나머지 280.92㎡에 대하여는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할 대상이었음이 등기권리증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1994.7.6. 재개발조합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시 고시 제351호(88.5.11)로 사업시행인가 된 ○○동 제○구역 제○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이 동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시한 당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유○○과 총무 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택개량개발사업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대상으로 확정된 청구인 소유토지 401.72㎡ 중 120.8㎡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배정하고 나머지 280.92㎡는 청산금 지급대상이었는 바, 재개발조합은 ○○시에 수용예정이던 분할후토지의 도로편입손실보상이 이루어지면 동 보상금으로 청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의 환지처분이 끝난 1991년 8월 이후에도 ○○시의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청산금지급받아야 할 조합원들이 ○○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1994.7.6. 재개발조합이 분할후토지에 대한 동 조합의 지분으로 청산금지급대상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청구인 등 4인에게 등기이전하였다고 위 유○○과 정○○이 각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당초 재개발조합이 1978.8.26. 고시된 ○○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동 ○○아파트~○○국교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될 예정이던 분할후토지가 ○○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동 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한 것에 반발하여 1990.9.4. 청구인이 위와 같은 관리처분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구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분할후토지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1991.11.8.과 1994.3.16. ○○구청장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사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회신하였음이 진정에 대한 회신공문(토목 46070-324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1994.7.6. 재개발조합이 분할후토지에 대한 동 조합 지분 중 2,659.5분지 953.8(282.68㎡, 쟁점토지)을 청구인에게, 2,659.5분지 188.3(55.81㎡)는 조합원들인 김○○호, 송○○, 송○○에게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5.9.25. 쟁점토지가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하여 ○○시에 수용되었음이 ○○구청의 보상금기록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994.6.29.자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분할후토지의 지분(2,659.5분지 1,725.07) 중 953.8인 쟁점토지를「토지소유권 교환으로 인한 수증자 김○○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다음 각자 1통씩 소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위 증여계약서에는 토지 소유권교환증여라는 상이한 성격의 등기원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교환대상 토지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재개발조합이 서로의 부동산을 교환등기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 1999.3.3. 청구인인 「증여세 소명자료를 제출코자하니 1994.7.6.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원인근거를 서면으로 회신하라」고 ○○시 ○○구 ○○동 00번지 ○○법무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 1999.3월 위 ○○법무사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청산금지급이 늦어지자 청구인이 원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쟁점토지의 종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환지에 의하여 등기부만 변화된 원인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는 생각 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이 고가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청산금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