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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증여시기의 기산점
심사증여99-0367생산일자 1999.10.08.
AI 요약
요지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증여등기가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경정등기한경우 당초 증여등기를 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 사례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99. 4. 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01,938,6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증여 00-000(청구인 장○○)은 이 건과 동일한 청구내용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 00번지. 00번지, 00번지, 00번지 등 5필지의 토지 241.38㎡(총면적 2413.8㎡ 중 1/10지분,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3. 6. 30. 부(父)장○○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여등기접수일인 93. 6. 30.을 증여시기로 보아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 증여가액 336,979,200원을 산정한후 이 건 증여등기이전인 92.4.22. 위 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시 ○○구 ○○동 00번지의 토지 81.94㎡에 대한 증여가액 110,619,000원(기 증여세 결정)과 합산하여 99. 4. 12. 증여세 201,938,66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이미 80.12.28.에 부(父)인 장○○이 청구인외 4인에게 증여한 토지로서 당시 관할등기소에 증여등기신청을 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등기부에 등재 누락하였던 것을 93.6.30. 유루발견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것임. 따라서, 증여일은 유루등기접수일이 아닌 당초 증여등기를 접수한 80.12.28.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구)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에 대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의 효력발생시점은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공시방법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며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바,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고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한 때이며,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접수하였고 등기필증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등기권리 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여일은 유루등기신청 접수일인 93. 6. 30.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 증여등기신청일로부터 유루경정등기전까지 증여부동산과 관련한 종합토지세 등이 수증자 명의로 고지되지 않고 당초 증여자인 장○○ 명의로 고지된 것으로 볼 때 등기유루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13년이 지난 각종 장부 및 조세시효가 도과된 두에 유루경정등기 신청을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으므로 유루등기신청 접수일인 93. 6. 30.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증여일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 제 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구)상속세법 제 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 (구)국세기본법 제26조【남세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 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93. 6. 30.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인 ○○등기소에 유루발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경정등기 신청을 한 데 대하여 ○○등기소가 청구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등기부상 1980.12.28.을 원인으로 1980.12.30.자 접수로 표시한 등기 내용을 소급 기재 등재하고 같은등기 하단에 1993.6.29.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등기접수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1998. 2. 23.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공문으로 사실조회한 데 대하여 강서등기소장이 회신한 증빙서류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또한 ○○등기소장이 회신한 증빙서류 사본 중 등기권리증상에는 일부인이 1980. 12. 30.로 나타나 있고(접수번호 70295) 후면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인이 장○○으로 수증인이 청구인 외 4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위의 사실에 따라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판단해 보면

첫째, 청구인 등 수증자가 1980. 12.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등기를 신청하고 동 증여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부등본에 이를 등재누락하였음은 관련증빙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다 하겠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동산 등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일이 등기접수일이 됨은 전시한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등기 공무원이 청구인의 증여등기를 등기부등본에 등재누락한 것은 등기공무원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등기부등본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증여등기가 관련기관에 접수되고 관련기관이 특별히 반려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80. 12. 30.자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교부되었으나 등기부상에 기입이 유루된 이 건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는 당초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당초 증여등기 이후 93년 경정등기시점 사이에 등기부등본 갑ㆍ을구상 권리설정 등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행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로 등기누락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당초 증여등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86. 6. 30. (증여 당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로부터 7년이 경과한 93. 6. 30.에 이 건 유루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만료를 기다린 것(의도) 으로도 보기 어려워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건 증여시기는 당초 증여등기를 접수한 1980.12.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는 구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1993. 6.30.을 증여일로 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