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 5.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증여세 359,762,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철도청장이 청구인의 이모 김○○ 명의의 ○○도 ○○시 ○○면 ○○리 ○○번지 전 1,454 ㎡, 같은리 ○○번지 대지 109㎡, 같은리 ○○번지 대지 833㎡, 같은리 ○○번지 전 92㎡, 같은리 ○○번지 전 280㎡, 같은리 ○○번지 전 643㎡(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철도부지로 수용하고 위 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보상금 583,069,500(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를 1991.6.24 인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2.2.7 사망한 김○○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등기부등본상 김○○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91.6.10 철도청에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이 1991.6.24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1년도 증여세 359,76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4후퇴때 남편 허○○(○○시 ○○중학교 교사 역임)과 월남하여 행상부터 시작하여 포목상, 양품점을 운영하다가 시발택시 2대를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5.16혁명 무렵 데모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택시를 팔고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으며, 1978.7.4 쟁점토지 등 수필지를 김○○(1993.1013 사망), 경○○, 구○○와 공동으로 약 155,000,000원에 일괄 매입하고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의 사유로 부동산 소재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없어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관계로 주소이전이 용이한 김○○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의 이모인 김○○는 6.25때 아들 김○○와 단둘이 월남하였으나 1952.9.12 위 김○○가 전사하여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청구인의 집에 기거하던 중 1992.2.7 사망하였으며, 생전에 직업과 재산이 전혀 없는 원호대상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위 김○○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1.5.8 ○○ 민사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고, 공동 취득자들 및 쟁점토지 관리인의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도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일괄매입하여 김○○ 명의로 등기한 ○○시 ○○면 ○○리 ○○번지 전 2,331㎡를 1989.6.9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하고 약 10년 전의 자진납부서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보아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철도청에 양도하고 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보상금을 사용한 것은 자기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김○○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만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김○○가 생전에 쟁점토지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증여세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에 의하면, 김○○는 1907년생으로서 청구인의 이모이고, 아들 김○○가 6.25때 순직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지정되었으며, 1972.2.24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던 중 1978.6.7. ○○시 ○○면 ○○리 ○○번지로 전출하였다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전입하여 1992.2.7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위 김○○, 청구외 김○○, 경○○ 및 구○○ 4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8.7.4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1984.1.12 위 김○○가 그의 지분(4분의 1)을 청구외 구○○과 강○○에게 양도함으로써 5인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중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하여 1991.6.10 철도청에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1991.5.8자 ○○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00가합 00000)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위 법원에 제기하여 1991.5.8 승소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철도청장은 ○○선 복선전철공사와 관련하여 철도청에 수용된 쟁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철도건설본부장의「보상금지급에 대한 회신」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 천원)
쟁 점 토 지 내 역 | 보 상 금 입 금 내 역 | ||||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입금일자 | 입금액 | 지 점 및 계 좌 번 호 |
○○리 ○○번지 | 전 | 1,454 | 91. 6. 5 | 170,845 | ○○은행○○지점, 000-000000-00000 |
○○리 ○○번지 | 전 | 280 | 91. 6. 5 | 32,900 | ○○은행○○지점, 000-00-0000-000 |
○○리 ○○번지 | 대지 | 109 | 91.6.10 | 33,899 | 구 ○○은행 ○○지점 000-00-000000 |
○○리 ○○번지 | 대지 | 833 | 259,063 | ||
○○리 ○○번지 | 전 | 92 | 10,810 | ||
○○리 ○○번지 | 전 | 643 | 75,552 | ||
3,411 | 583,069 | ||||
⑤ 처분청이 제출한 구 ○○은행 ○○지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지점의 김○○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된 보상금 379,324,500원이 1991.6.24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처분청은 김○○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청구인이 김○○ 계좌에 입금된 위 쟁점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1999.3.12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유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대금지급 내역 및 수용당시까지의 사용수익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허○○의 부동산 거래상황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하여 청구인이 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보상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김○○ 생전의 순수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김○○가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김○○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만 71세로서 보훈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이외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고,
② 유일한 혈육인 아들 김○○가 6.25 때 전사하여 독신으로 청구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점과
③ 처분청이 김○○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쟁점보상금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김○○가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1967.6.1~ 1977.9.29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외 10필지 대지 2,585.8㎡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차○○, 김○○, 임○○, 한○○은 청구인이 1957년부터 1961년까지 ○○시 ○○구 ○○동 소재 ○○운수에 시발택시 2대(○○ 000, 000)를 지입하여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청구인과 김○○는 1970.7.26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한 이후 1992.2.7 김○○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동거하였고, 김○○가 ○○시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었음을 청구인의 이웃 주민인 오○○외 4인 및 쟁점토지 인근주민 정○○외 2인이 각각 확인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자로서 현재 생존 중인 구○○와 경○○의 인우보증서 및 쟁점토지의 관리인이었던 신○○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구○○와 경○○은 청구인과 함께 1978.7월경 쟁점토지 등 수필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였으나 청구인이 편의상 김○○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인우보증하면서 그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겠다고다 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위 신○○은 “청구인외 4인과 협의하여 1981.6~1991.6월 기간 중 쟁점토지를 관리하면서 김○○에 대하여는 듣도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한편, 1982년이후 쟁점토지 이외에도 15건의 부동산이 김○○ 명의로 양도되었음이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첫째, 청구인이 1989.6.9. 김○○ 명의로 양도된 ○○시 ○○면 ○○리 ○○번지 전 2,331㎡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1989.12.7. 구 ○○은행 ○○동지점 납부)를 납부일로부터 10년 가까이 보관하여 오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점,
둘째, 김○○ 명의로 1983.3.22 취득한 ○○시 ○○동 ○○번지 (체비지 60브럭 1-2롯트) 및 같은동 ○○번지(체비지 60브럭 1-1롯트)의 지상에 1984년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나, 당시 김○○의 연령이 만 77세였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2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위 부동산에서 청구인의 장남 허○○과 차남 허○○가 각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세째, 김○○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대금을 예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1981년 이후 쟁점토지 수용당시까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과 ○○시 ○○구 ○○동 ○○번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 이외에도 9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의 남편 허○○은 18차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이모인 김○○의 명의를 빌어 부동산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1991.5.17. 철도건설창장이 김○○에게 발송한 손실보상협의요청 공문(관리00000-0000)을 제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점, 처분청이 김○○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의 소유재산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점과 김○○가 쟁점보상금 전액을 고스란히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⑥ 그러므로, 청구인이 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보상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