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99.5.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6년 귀속 증여세 147,453,0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김○○는, 96.5.30. ○○시 ○○구 ○○동 ○○번지 건물 98㎡와 96.7.29. 같은 동 ○○번지 대지 23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김○○가 부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건물을 10,514,890원으로 대지를 401,200,000원(합계 411,714,89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47,453,040원을 김○○에게 부과처분하였던 바, 김○○가 ○○항공 ○○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99.5.6. 이 건 증여세를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김○○의 소득이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 등 합계 490백만원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증여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소득상황을 검토한 바, 조사당시 보유중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쟁점부동산을 재력 있는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을 김○○가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년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위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로 추정한 청구인의 부 김○○는 증여추정일 현재 31세의 세대주로서, 93년부터 증여추정년도인 96년 까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64백만원이 있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김○○는 88.8.18.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는 바, 92년 1기부터 96년 1기 까지의 결정된 임대수입금액이 438백만원 있음이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상당한 임대보증금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97.6.30. 현재 임대보증금 232백만원 있음).
한편, 김○○는 증여추정일 현재 까지 부동산 취득이 11건(증여추정일을 전후하여 특이한 취득사항 없고, 88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 2건이 포함된 건수이다), 양도가 6건 있었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러하다면, 위 김○○는 평가액 411,714,890원인 쟁점부동산을 전시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력취득할 수 있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③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객관적인 사유 없이 청구인의 부 김○○가 그의 부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