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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채무인정여부
심사증여99-0423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제3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가 되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공제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99. 3.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귀속 증여세 52,277,288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대지 1,909.7㎡ 및 건물 1,269.6㎡ (청구인 지분 1/9)에 대한 증여가액은 처분청의 당초 결정가액 202,838,423원에서 ○○산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인이 변제한 128,829,571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6.1.23 ○○시 ○○구 ○○동 ○○번지 대지 1,909.7㎡ 및 건물 1,269.6㎡(청구인 지분 1/9, 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를 양○○(청구인의 부,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95.5.24 ○○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하여 99.3.5 증여세 52,277,28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5 이의신청(99.6.18 기각)을 거쳐 99.8.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 받을 당시 ○○산업(주)(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의 채무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등기시의 계약서에 그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하에 수증하였고, 쟁점 부동산이 경락되어 저당권 설정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주채무자의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증인들이 인수한 보증채무 등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수증당시 주채무자 및 증여인의 소유재산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보증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제3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주채무자가 부도로 인한 폐업 등의 변제불능상태이어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 조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 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 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승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80.1.25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82.6.17 (주)○○은행은 소유자인 증여자를 채무자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91.9.23까지 4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15억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② 93.1.15 (주)○○은행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내용을 변경함에 채무자를 증여자에서 ○○산업(주)로 변경하었고, 동 일자에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하여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③ 96.1.23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외 7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 지분 1/9)

④ 97.10.31 쟁점부동산은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주)○○은행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⑤ 98.11.10 처분청이 채권자인 (주)○○은행에 조회한 바, 쟁점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은 1,874,890,800원이며, 96.1.26 현재 채무액은 증여자가 49,345,000원, 주채무자가 2,039,485,000원임이 확인되었다.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해 보면,

①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담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 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92누10546. 92.10.13 선고 참조)

② 이 건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96.1.23 증여등기시 96.1.19 작성된 증여계약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에 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③ 쟁점 부동산은 97.9.12 임의경매(00타경 00000)로 낙찰가격 1.250백만원에 경매되어, 97.10.31 근저당권자인 (주)○○은행은 1,159,466,139원을 배당받았고, 청구인은 소유자로서 3순위로 8,113,604원을 배당받았음을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와 배당표에서 알 수 있다.

④ 주채무자인 ○○산업(주)는 금융기관의 부도내역 조회서에서 96.1.22 1차부도를 낸 후 96.3.18 3차부도처리 되었음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도 96.8.29 처분청에서 직권폐업하였으며, 동 법인에 대한 96.9.30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2건 115,688,280원을 재산조사후 무재산임이 확인되어 불납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⑤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이 ○○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1,874,890,800원임에는 이의가 없고, 처분청에서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된 96.1.26 현재 주채무자의 채무액 2,039,485,000원을 채무인수액으로 공제하면 부의 금액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쟁점부동산은 채권자의 저당권 설정시 공동담보재산으로 제공된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기 채무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채무자의 채무액 중 청구인이 변제한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채무자의 채무액은 경락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주)○○은행에 배당된 금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159,466,139원×1/9=128,829,571원)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은 곧 청구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⑦ 결과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1,874,890,800원×1/9=208,321,200)으로 하고, 공제되는 채무액은 증여자의 당초 채무액(49,345,000×1/9=5,482,777원)과 청구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한 금액(128,829,571원)을 합한 134,312,348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⑧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의 당초 채무액만을 공제하였으나,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가 확인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변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채무자의 채무액 128,829,571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⑨ 다만, 93.1.15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상 채무자가 양○○에서 ○○산업(주)로 변경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실조사 후 증여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