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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실권주의 명의신탁 여부
심사증여99-0425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실권주 포기 주주들간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의제된 사례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 증여 99-425(임○○), 증여 99-426(임○○) 이상 2건은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운반기계의 주주로서 96.7.9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외 주주인 장○○(대표이사), 이○○(대표이사의 배우자), 이○○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임○○ 5,000주, 임○○ 2,800주) 받았다.

○○세무서장은 98.11.30 주식이동상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실권주의 1주당가액을 40,364원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에서 1주당 액면가액(5,000원)을 차감한 35,364원에 쟁점실권주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임○○ 176,820,000원, 임○○ 99,019,200원)을 청구인이 인수포기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8.12.29 관련 증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99.1.9 임○○에게 증여세 43,717,110원, 99.2.1 임○○에게 증여세 21,230,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8 이의신청(99.5.20 기각결정)을 거쳐 99.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는 은행의 대출금 출금전표와 주금납입전표에서 장○○와 이○○이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 실권주는 신주인수 포기 주주들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98.12.31 법정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권주의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96.7.9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주금 25,000,000원을 법인에 납입한 사실이 유상증자납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실권주 포기 주주들간의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실권주 포기 주주들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할 예외적사정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증여세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실권주 포기 주주들이 쟁점 실권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①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 2 내지 제43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 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상속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① 처분청은 위 법인의 96.7.9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중 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임○○는 2,800주와 임○○는 5,000주를 추가배정 받았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실권주의 증여가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96.7.9 증자현황)

(단위:주,%,원)

주주명

당 초

주식수

당초

지분율

증자시

정상 배정

주식수①

실제 배정

주식수②

초과 배정

주식수

②-①

증여의제

가액

장○○

3,900

39

3,900

0

△3,900

실권주

7,800주

이○○

2,600

26

2,600

0

△2,600

이○○

1,300

13

1,300

0

△1,300

임○○

2,200

22

2,200

5,000

2,800

99,019,200

임○○

0

0

0

5,000

5,000

176,820,000

합 계

10,000

100

10,000

10,000

0

275,939,200

* 1주당 평가차액: 35,364=40,364원(1주당평가액)-5,000원(액면가액)

* 증여의제가액 임○○: 2,800주×35,364원= 99,019,200원

              임○○: 5,000주×35,364원=176,820,000원

② 장○○, 이○○, 이○○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주금 25,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위 법인에 납부한 사실이『유상증자납입영수증』과『법인 회계 전표』에 의해 확인된다.

③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전표에서 증자일에 장○○ 명의 대출금 3,000만원과 이○○ 명의 대출금 2,000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일자에 증자대금이 은행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위 법인의 유상증자 납입영수증은 사실과 다르며, 동 일자에 장○○ 및 이○○의 대출금이 은행에 주금 납입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주금납입 영수증은 청구인이 법인에 납입한 증자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은행 전표를 보면 장○○와 이○○ 대출계좌에서 주금납입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이 아니어서 은행에 입금된 증자대금 5,000만원이 장○○와 이○○의 자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⑤ 청구인의 주장대로 장○○ 3,000만원, 이○○이 2,000만원을 주금납부 하였다면 그들에게 각각 증자주식 6,000주와 4,000주를 배정하여야 하고, 후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 실명전환시에도 동일한 주식수로 그들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자시 소유지분에 따라 배정될 주식수(장○○ 3,900주, 이○○ 2,600주)만을 명의신탁해지하고 실명전환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증자후에 96.7.15 임○○가 증자대금 1,100만원(2,200주), 96.7.13 이○○가 650만원(1,300주)을 주금을 대신 납부한 장○○와 이○○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자일 후에 작성된 영수증으로 신빙성이 없고, 금융거래자료 등이 없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⑥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98.11.30 주식이동상황 조사를 마친후인 98.12.8 명의신탁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98.12.31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공증받아 99.1.6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를 하였다.

⑦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증자시에 정상배정될 주식수 그대로를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⑧ 청구인에게 신주인수 포기 주주들이 법인의 증자주식을 명의 신탁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무엇보다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⑨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법인의 증자시 신주인수 포기 주주들로부터 쟁점실권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