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4. 4.29~ 96. 7.10 간 (주)○○ 등 5개법인의 유상증자 청약주식 262,236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자대금 3,152,471,000원을 청구인의 형 장○○으로부터 납입받아 청구인 명의로 증자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주)○○그룹의 회장인 장○○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상증자 납입금액인 3,152,471,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9. 7. 2 증여세 2,510,47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주)○○그룹회장 장○○이 (주)○○ 등 5개법인의 94년~96년 중 유상증자시 당해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일체의 통보 및 상의없이 관련회사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서 99. 4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의 96년 및 97년 귀속 배당소득을 무신고한 데 대한 추가고지서가 발부되어서야 유상증자 사실을 알게 되었기 장○○ 및 관련직원들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 바 이는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같은법 제32조의 2에 규정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주)○○ 외 4개 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청구인은 증여자인 장○○과 형제간으로서 (주)○○의 주식이 상장된 94. 8.12 이후에는 주주총회 참석통지서 및 배당금수령통지서를 증권업무 대행 금융기관에서 주주명부에 의하여 개별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로 보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94사업년도에 (주)○○에서 장○○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점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96년 9월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진술조서에서 (주)○○주택 등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장○○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증여세 또한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주)○○그룹 회장인 장○○이 (주)○○의 실질적인 소유주 및 경영자로서 ○○그룹 각계열사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구인과 하등의 상이없이 관계 임직원에게 지시하여 주주로서 증자등기절차를 하였다는 사유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99. 6월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은 이미 장○○이 사법부의 확정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통정에 의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인이 주주로서 명의대여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도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자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식(붙임 명세 참조)은 청구인의 형제인 ○○그룹회장 장○○이 94년~96년간 (주)○○ 등 5개법인의 유상증자 주식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신주식청약서와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③ 이 건 대상법인 중 하나인 (주)○○의 주식이 상장된 94. 8.12. 이후에는 주주총회 참석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를 증권업무대행기관에서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법인의 자금담당자들이 당해 금융기관에 부탁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④ 명의위탁자인 장○○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형제간이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산업이 (주)○○의 하도급업체인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양자간 합의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유상증자 이전의 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없이 이 건에 대하여만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한편, 94년도에 (주)○○에서 지급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한 점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기존주식에 대하여 발생된 이 건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⑥ 청구인은 ○○그룹회장인 장○○이 (주)○○의 실질적인 소유 경영자로 ○○그룹 계열사의 자본금 증자시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및 그 외 제3자 명의자들과 사전에 상의없이 관계 임직원에게 지시하여 유상증자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유상증자 후 3~5년이 경과한 99.4월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따라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에 비로써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과 이미 장○○은 사법부의 확정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인 점으로 보아 형제간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통정에 의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리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유 상 증 자 청 약 명 세
청약일자 | 법 인 명 | 증자 주식수 | 증자 금액 |
94. 4.29 94.12.27 94.12.27 94.12.27 95. 3.15 95. 3.18 95. 3.29 95. 4.11 95. 5. 4 95. 7.22 96. 7.10 | (주) ○○ (주) ○○개발 (주) ○○조경 (주) ○○주택 (주) ○○주택 (주) ○○개발 (주) ○○주택 (주) ○○개발 (주) ○○백화점 (주) ○○ (주) ○○백화점 | 28,480 주 17,500 14,250 23,100 35,000 20,000 21,000 12,500 14,400 58,906 17,100 | 142,400천원 175,000 71,250 231,000 350,000 200,000 210,000 125,000 72,000 1,490,322 85,000 |
계 | 262,236 주 | 3,152,471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