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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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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여부
심사증여99-0464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재산압류회피목적 또는 금융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주식의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임○○이 1994.12.24. ○○공업(주)(이하 ‘쟁점회사’라 한다) 주식 22,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1999.4.20. 증여세 398,251,79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이의신청(1999.8.16. 기각결정)을 거쳐 1999.9.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임○○이 경영하던 쟁점회사가 어음부도로 말미암아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적색거래자가 주권을 소유하게되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로서 재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통념상 중소기업의 주권은 수시로 명의신탁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며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신탁한 것은 금융사정이 어려운 기업인으로서 재산압류를 회피하고 금융거래를 지속하여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뿐 조세회피의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임○○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양수일인 1994.12.24,부터 쟁점회사가 폐업시(1998.6.30)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회사의 주식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과세자료전내용을 살펴보면 1994.12.24. 임○○이 쟁점회사의 주식 22,2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95서3912, 96.6.17,참조)

② 또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의 명의자에로의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 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5023, 90.10.10.등 참조)

③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재산압류회피목적 또는 금융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등의 제출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