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 6. 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233,592,700원의 부과처분은 고정자산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 243,827,509원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9.5.1자로 법인명(사업장)을 ○○택시(주)(○○시 ○○구 ○○동 00번지)에서 (주) ○○(○○시 ○○구 ○○동 00번지)로 변경하고, 종전 법인명으로 등록된 택시 93대를 청구외 ○○운수(주)에 양도(공급가액 19억6천만원, 세액 1억9천6백만원)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으로 업종전환하였으며 9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 120,366,640원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를 통보받아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고지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택시경감세액공제 123,560,862원을 23,908,533원으로 감액하여 결정하고 여기에 무납부세액을 가산하여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3,95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부세액은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매출세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각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에 대하여 경감세액을 적용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다가 예규를 개선하여 고정자신의 매출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경감세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운 예규는 1999.4.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9.4.1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종전예규에 따라 고정자산의 매출 및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만 경감세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경감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매출 및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만 경감세액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제1항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6.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금액이 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운송사업용 고정자산 매출 및 매입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인 지에 대하여,
당초 경감규정 입법취지가 경감세액을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경감세액 계산시 운송용역과 직접 관계없는 고정자산의 매수 및 양도에 대한 매입ㆍ매출세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같은 뜻, 부가46015-973, 1996.5.20, 부가46015-1108, 1998.5.25)한 바 있으나,
국세심판소 결정은 95.8.4.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은 95.8.4~97.12.31. 기간 동안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경감세액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납부세액의 기초가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자동차운송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다른사업장에서 종전사업장에서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당해 운송사업에 직접 제공된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후에 당해 운송사업을 폐업정리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용 자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해석하여 결정하고 있고(00부 00, 98.10.12),
대법원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할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용 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위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같은 뜻, 대법원 98두13959, 1998.12.8)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3.24 국세청 ○○협의회에서 종전의 예규를 개선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결일 이후 고정자산을 매출(1,960,000,000원)하고 국세청 예규가 개선된 이후에 고정자산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에도 전체 납부세액(243,827,503원)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가가치세 차감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