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심사양도99-2412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답 3,127㎡ 및 같은시 같은동 ○○번지 답 552㎡, ○○번지 답 96㎡, ○○번지 답 3㎡, ○○번지 답 3,802㎡(이하 “쟁점토지 ” 라 한다)를 96. 1.25. ○○공사와 96. 4.22. ○○건설(주)에 양도하고 97. 5. 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시 ○○동 ○○번지 답 1,653㎡번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95. 6. 24. (등기원인일 :93. 12. 1)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99. 5. 8. 양도소득세 128,077,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15,6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시 ○○동 ○○번지의 토지는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계속하여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주택은 토지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심○○이 틈틈이 농사에 종사하였으며 91.9.25 이후 부 심○○과는 세대를 달리하였으나 주소만 변동되었을 뿐 사실상 부친을 봉양하면서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양도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이 ○○시 ○○동 ○○번지의 토지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93. 12. 1. 로 한 것은 부당하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 접수일인 95. 6. 24.로 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심○○과 심○○ (심○○의 사촌동생)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던 토지로서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심○○이 자유의사에 의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과 심○○의 동일세대 구성기간 또한 8년미만임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8년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2) ○○동 ○○번지 답 1,653㎡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잔금지급일이 95. 6.21. 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접수일인 95. 6.24.을 취득일로 하여 직권 시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8년자경 농지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95. 6. 1.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85.12. 1.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소유자가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는 아니며 농지관리위원 및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심○○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심○○의 확인서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심○○이 동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