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번지외 16필지 15,580㎡(전11필지 9,140㎡, 답4필지 3,412㎡, 임야1필지 2,261㎡, 대지1필지 767㎡, 이하 “쟁점토지” 라한다)를 청구인의 조부인 김〇〇으로부터 1984.1.1증여를 원인으로 수증받고 1995.3.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9.1.31 납기로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증여세 43,29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3.5청구, 1999.4.23 기각결정)을 거쳐 1999.7.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전부터 조부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으며 조부의 간병을 위해 상경하여 병간호를 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예비군 소집증 전달이 안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〇〇시로 주소이전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중 전과 답은 농지로서 조부님과 같이 경작을 하였으며 농작물을 수확하여 매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로서 농지 수증분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주민등록 말소 사실등이 있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소재 〇〇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 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1자녀”라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는 “증여세” 로, “자경농민” 은 “영농1자녀” 로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 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농지등” 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ㆍ상업지역 및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 이라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구상속세법 제11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조부 김〇〇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수증받고 1995.3.17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김〇〇 등 가족과 함께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에서 1974.1.14.부터 1993.1.8.까지 거주하다가 1993.1.9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번지로 전입하였으나 1996.5.23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어 그 이후 1998.7.15.까지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같은구 〇〇동 ○○번지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으로는 농지소재지에 일부 거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③ 청구인의 근로소득유무를 전산으로 조회한 바,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에 〇〇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다.
④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7.4.5 사망한 청구인의 조부를 간병하기 위하여 〇〇시로 주거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4.7 〇〇시 〇〇동 소재 〇〇병원장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조부 주소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로 되어 있고 동 주소는 청구인의 부친 김〇〇의 주소로서 청구인이 조부를 간병하기 위해 〇〇시로 올라와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〇〇시 〇〇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때에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〇〇시 〇〇동 소재 〇〇수도사업소와의 거리로 보아 출ㆍ퇴근이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이 직장근무를 위해 〇〇시로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1984년도에 청구인의 조부 김〇〇이 청구인에게 농지를 증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증거로 〇〇군수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 발급해준 것일 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서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및 농작물을 매매한 거래명세표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 및 농작물을 매매한 거래명세표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⑤ 위의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영농1자녀로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어야 하며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는 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