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89. 6. 1.경 청구외 이○○와 공유하고 있던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상가내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지분비율 각 50%)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공동명의로 상호를 ○○상사,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청구인 등은 개업 후 위 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0. 12. 20. 청구외 김○○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2)2002. 12.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1997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금684,560,054원의 임대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여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합계 금96,839,02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2003. 1. 6.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금96,839,020원 전부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03. 2. 20. 위 부가가치세 중 금714,850원을 충당하고 2003. 3. 24. 금102,115,990원을 자진 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금96,839,020원 및 가산금 5,991,82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3)그 후 청구인은 2003. 11. 3. ○○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에 기해 자신이 납부한 금액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0000가단000000)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위 법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2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3. 8.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당해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당해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이 2005. 4. 7.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2(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민법상의 연대채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공유자라고 하여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세금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개인책임의 원리,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당해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이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위 연대납세의무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넘어 타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확장하고 불평등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개인책임을 기초로 하는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국세 등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역시 같은 취지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1) 개인의 소득을 담세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그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공동사업에 대한 권리의무가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므로 그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적합하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범위 내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조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장은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위 연대납세의무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넘어 타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확장하고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개인 책임을 기초로 하는 헌법 전문과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보장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연대납세의무 성립의 근거규정이고,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의 내용(범위) 및 효력의 근거규정으로 민법의 연대채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고 자신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직접적ㆍ일차적으로 적용될 법률조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1조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아님은 명백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공보 102, 393, 396-397 참조).
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청 또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판례집 13-2, 469, 475; 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공보 10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민법 제741조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판례나 통설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는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범이 상위법 규범에 위반되어 무효인가 하는 점은 그것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의하여 유권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바23 판례집 6-1, 592, 605).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3. 1. 6.에 이루어져 이미 그 쟁송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그 주문이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