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권○○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엔지니어링(이 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 주식소유자이자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이○○는 그의 처인바, 청구인 권○○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다가 거래회사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유재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1997. 1. 4.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외 ○○시 ○○세무서장은 1998. 8. 31.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받음이 없이 오히려 개인재산으로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에게도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세에 대하여 지나친 우월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조항은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인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2차납세의무제도는 징수확보를 위한 조세채무의 확장이고 일종의 실질과세주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제3자인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합당한 것인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받은바 없는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항은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2, 200; 1997. 9. 25. 96헌마41, 판례집 9-2, 389).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이 사건 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판례집3, 227). 그리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 구제절차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예외적인 경우(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4, 194)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달리 직접성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