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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각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전심절차를 일반행정처분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위헌 여부
99-헌마-3-생산일자 2000.04.27.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4. 15. ○○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세 138,607,61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9. 17. ○○지방법원에 위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동 법원 00구000), 그 소송계속중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가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1999.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세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55조와 제56조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4항과 이 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정해진 기일내에 제기하여 이의 결정을 받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전심절차가 중복될 뿐 아니라 일반인으로서는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워 전심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소송에 이르지 못할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이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전심절차를 일반행정처분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무행정처분이 일반행정처분과 달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 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납세자가 적은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건전한 법률상식을 가진 자가 정상적 주의를 기울인다면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어서 이 법 제55조, 제56조로 재판청구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2) 이 법 제55조 제1항, 제4항과 제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법 제55조, 제56조는 1997. 12. 13. 개정되어 1998. 1. 1.(제56조 제4항은 1998. 3. 1.)부터 시행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1998. 4. 15. 행하여졌으며, 청구인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같은 해 9. 17.인바, 이 행정소송은 이의신청만을 거쳤을 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된 것으로서 이 법 제55조, 제56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제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 즉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는 법적 상황은 적어도 위 제소시에 이미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늦어도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위 법률조항들에 해당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6. 1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