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주식 액면금액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 1” 부분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 2”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 시기 또는 태양 등에 차등을 두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가산세 부과 자체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고, 위의 목적 달성에 유효한 이상, 입법자가 선택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가산세 규정은 방법적으로 정당하다. 주식 등을 취득ㆍ보유하다가 이를 처분하기까지 각 단계별로 그 변동에 따라 여러 세목에 걸쳐 조세부과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며, 이렇게 수집된 주식 등의 변동자료를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 주식 변동에 관한 이러한 정보는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정보를 과세관청이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협력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가산세 세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가산세율을 주식의 변동실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 또는 2%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법인세법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불필요한 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용범위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국세기본법은 천재ㆍ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고,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을 벗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가산세 부과를 통한 재산권의 제한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실현되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태양의 차이에 따라 각기 세율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외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하여만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미제출 기간의 장단을 가산세의 산정 요소로 삼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여 주식 등에 대한 변동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이에 따른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미제출 가산세의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 1” 부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 2”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6조의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19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30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61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60
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판례집 15-2상, 291, 299
헌재2005.2.24. 004헌바26, 판례집 17-1, 242, 251-252
헌재2006.4.27. 005헌가2, 판례집 18-1상, 478, 484
헌재2006.6.29.2002헌바80등 판례집 18-1하, 196, 206-207
헌재2006. 6. 29. 2005헌바45, 판례집 18-1하, 281, 292
헌재2006.7.27.2004헌가13 공보 118, 1065, 1068-1069
대법원1995.11.14.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2002.8.23.선고 2002두66 판결(공2002하, 2237)
나.헌재 005.2.24.2004헌바26, 판례집 17-1, 242, 251-252
헌재 2006. 7. 27. 2004헌가13, 공보 118, 1065, 1069
주문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 1” 부분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 2”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합성섬유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9. 3. 11. ○○석유화학(주)(이하 ‘○○석유화학’이라 한다) 및 ○○물산(주)(이하 ‘○○물산’이라 한다)를, 1999. 6. 30. ○○종합화학(주)(이하 ‘○○종합화학’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3. 31. ○○석유화학 ○○회에 ○○종합화학 발행 주식 300,000주를 15억 원(300,000주×주당 5,000원)에, 1997. 12. 15. ○○종합화학 ○○회에 같은 주식 1,000,000주를 50억 원(1,000,000주×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3)1997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가 주식 2,903,834주로 환되었고[14,519,170,000원(2,903,834주×5,000원)], 청구인 회사 ○○회는 1997사업연도에 청구인이 발행한 주식 2,827,950주를 11,599,746,180원에, 1998사업연도에 역시 같은 주식 1,976,750주를 6,705,804,170원에 매입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주식변동상황 중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부분 모두와 주식매입에 따른 부분 중 일부(1997사업연도 분 9,818,785, 000원 및 1998사업연도 분 7,558,600,000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란에 포함시켜 기재하였다.
(4) 청구인은 또한 1999. 2. 27. 청구인 발행 주식 24,732,628주를 무상 감자하면서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감자주식 10,286,164주 중 1,545,671주만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나머지 8,740,493주 액면가액 43,702,465,000원(8,740,493주×5,000원)은 소액주주란에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5)청구인은 이어 1999. 3. 11. ○○석유화학 및 ○○물산을, 1999. 6. 30. ○○종합화학을 각 1:1로 흡수합병하면서 ○○석유화학의 주주 중 소액주주 이외의 자에게 교부한 주식 3,816,947주, ○○물산의 주주 중 소액주주 이외의 자에게 교부한 주식 695,658주, ○○주주 중 소액주주 이외의 자에게 교부한 주식 10,000주, 합계 4,522,605주 액면가액 22,613,025,000원(4,552,605주×5,000원)을 주주별로 분리해 기록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란에 포함시켜 기재하였다.
(6) 청구인은 1999사업연도에 ○○은행이 출자전환한 주식가액 31,300,000,000원 중 3,130,000,000원만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28,170,000,000원은 소액주주란에 포함시켜 기재하였다.
(7)이에 ○○세무서장은 2003. 1. 14.경 청구인에대하여 ① 1997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종합화학 발행 주식을○○석유화학 및○○종합화학 ○○회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주당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인2,085,800,000원(1997. 3. 31. 양도분 556,800,000원+1997. 12. 15. 양도분1,529,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 5,115,583,988원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1,420,363,516원을 산정한 후, 여기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243,379,550원[(14,519,170,000원+9,818,785,000원)×1/100]을 포함한 가산세 880,377,477원을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당초결정고지세액 등을 공제한 1,235,052,300원을 1997년 귀속 법인세로, ② 1998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75,586,000원(7,558,600,000원×1/100)을 산정한 후 이를 1998년 귀속 법인세로,
③ 1999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1,889,709,800원[(감자관련 43,702,465,000원+합병관련 22,613,025,000원+출자전환관련 28,170,000,000원)×2/100]을 산정한 후 이를 1999년 귀속 법인세로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8) 청구인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0000구합0000호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고등법원 0000누0000호로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중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시기와 태양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식액면 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 1” 부분과, 역시 같은 내용으로 2%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 2”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고등법원 0000아000),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06. 1.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 1” 부분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 2”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그 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가산세) ⑬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제66조의4(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13.>
구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가산세의 적용) ①~⑥ 생략
⑦ 법 제41조 제1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30조의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⑧~⑩ 생략
제130조의2(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③ 생략
④ 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16.>
1. 주주 또는 출자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2. 주주 또는 출자자별 주식등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4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등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④ 생략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⑩ 생략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④ 생략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2.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양도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과세자료라기보다 단순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제3자인 주주의 주식매도 등으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법인이 조세행정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과세관청이 수집ㆍ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해 그 변동 상황을 과세관청에 보고하는 순수한 의미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상장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무상균등감자,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도 미제출시기 또는 태양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과세관청이 다른 자료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액면 가액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이 어렵게 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태양들은 그 규제의 필요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제출시기별로 가산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미제출시기와 태양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1)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세수의 적기확보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신고ㆍ납부ㆍ제출의무 등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러한 의무위반을 방지하고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지방세법 제2조 제1항 제13호의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런 협력의무의 하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적정한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명세서 제출의무를 해태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을 충족한다.
(2) 또한,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어느 정도로 가하여 그 이행을 확보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주식 등의 변동원인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과세자료로서의 가치를 사전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세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변동원인의 태양에 관계없이 일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의무 중 납부의무는 위반의 정도가 미납세액의 다과 이외에도 미납일수의 장단에 의해 결정되지만, 신고ㆍ제출의무는 위반의 정도가 미신고ㆍ미제출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액이 정해져야 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는 달리 신고ㆍ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신고ㆍ제출시기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변동원인의 태양이나 미제출시기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적정한 과세자료의 확보, 과세권 행사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비교할 때 미제출ㆍ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 또는 2%라는 가산세율이 지나친 재산권의 제한이라서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국세청장의 의견
아래의 의견을 추가하는 외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1) 이 사건과 같은 해외발행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균등감자, 합병으로 인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주주, 보유주식 수,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실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고, 이러한 실태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식 등의 변동 상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미제출시기나 태양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제출시기나 태양별로 가산세율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게 되면 대량적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조세행정상의 경제에 반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 상황의 변화실태를 적기에 적정하게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불가피하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평과세나 조세정의 등 공익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합헌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통상의 과세자료 제출 협력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ㆍ지급조서 불성실가산세ㆍ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의 세율과 비교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대법원이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로서 기능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 기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고,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60; 헌재 2006. 6. 29. 2005헌바45, 판례집 18-1하, 281, 292 등 참조).
가산세는 형식은 조세이지만 그 본질은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판례집 15-2상, 291, 299; 헌재 2006. 6. 29. 2002헌바80등, 판례집 18-1하, 196, 206 등 참조).
(2)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는 법인의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로, 과세관청에 의한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의 과세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법인세법은 과세자료의 용이한 수집과 탈세목적의 변칙적 주식거래의 방지를 통해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하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방법의 적절성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변칙적인 주식거래 방지 등을 통한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각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방법의 적절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더불어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나, 가산세 부과 자체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고, 위의 목적 달성에 유효한 이상, 입법자가 선택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가산세 규정은 방법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6. 6. 29. 2002헌바80등, 판례집 18-1하, 196, 207; 헌재 2006. 7. 27. 2004헌가13, 공보 118, 1065, 1068 참조).
(다) 피해의 최소성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시기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의 태양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주식액면금액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재산권보장 규정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건에서 문제된 해외발행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균등감자, 합병으로 인한 주식 발행 등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 등의 과세자료가 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주식 등의 변동상황도 주식 등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실태변화를 적시에 파악할 필요 또한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식 등을 취득ㆍ보유하다가 이를 처분하기까지 각 단계별로 그 변동에 따라 여러 세목에 걸쳐 조세부과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며, 이렇게 수집된 주식 등의 변동자료를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는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대체하여 동일한 정보를 과세관청에 직접 제공하여 주는 법적인 수단이 없고,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그 소유자였던 납세자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만이 발행과 변동 내용을 알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다른 법률규정이나 행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지도 않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되는 변동상황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범위와 내용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제출 정보와 차이가 있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대체하여 동일한 정보를 과세관청에 직접 제공하여 주는 법적인 수단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존재함을 중요한 이유로 위헌의 판단을 한 2002헌바80등 결정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선례로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세율을 달리하지 않아 태양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 제한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는 이러한 태양의 차이에 따라 각기 세율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성격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같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누락제출한 경우에는 역시 누락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불분명한 제출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기재로 인해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태양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결국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미제출이든, 누락제출이든, 불분명한 제출이든 간에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에 한하여 동일한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태양에 따른 적절한 제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법이 정한 각종의 협력의무 중 납부의무는 위반 정도가 미납세액의 다과 외에도 미납일수의 장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미납기간에 의미가 있어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해질 이유가 있지만, 신고의무 또는 제출의무는 위반정도가 미신고ㆍ미제출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나 제출시기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미제출 기간의 장단을 가산세의 산정 요소로 삼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여 주식 등에 대한 변동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이에 따른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액의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산출 시 미제출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6, 판례집 17-1, 242, 251-252; 헌재 2006. 7. 27. 2004헌가13, 공보 118, 1065, 1069 등 참조).
세법상의 과세자료 제출 협력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ㆍ지급조서 불성실가산세ㆍ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의 세율이 일반적으로 과세자료 금액(공급가액 또는 지급금액)의 1% 또는 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가산세율을 과세자료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변동실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 또는 2%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어떤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양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6. 4. 27. 2005헌가2, 판례집 18-1상, 478, 484; 헌재 2006. 7. 27. 2004헌가13, 공보 118, 1065, 1068 등 참조),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한 가산세율은 입법재량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곧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한 가산세율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본래의 제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가13, 공보 118, 1065, 1068 참조).
또한, 법인세법은 주식 등 발행 법인이 현실적으로 그 실태를 적시에 파악하기 힘들거나 주식 등 변동자료의 수집과 활용도에 있어 법익의 형평성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불필요한 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용범위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2항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2항].
또 국세기본법은 천재ㆍ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고(제48조), 특히 대법원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즉 그 의무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공2002하, 2237) 등 참조].
결국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고, 그와 같은 의무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데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물을만한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라)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가산세 부과를 통한 재산권의 제한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실현되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시기 및 태양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액면 가액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등과 같은 태양의 차이에 따라 각기 세율을 달리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성격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같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동등취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누락제출한 경우에는 누락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불분명한 제출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기재로 인해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태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가산세율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동등취급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시기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가산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 정한 각종의 협력의무 중 납부의무는 그 위반의 정도가 미납세액의 다과 외에도 미납일수의 장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미납기간이 의미가 있어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해질 이유가 있지만, 제출의무는 위반 정도가 미제출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출시기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미제출기간의 장단을 가산세 산정 요소로 삼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식 등에 대한 변동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이에 따른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액의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산출 시 미제출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6, 판례집 17-1, 242, 251-252; 헌재 2006. 7. 27. 2004헌가13, 공보 118, 1065, 1069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