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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합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2002-헌바-9-생산일자 2003.04.24.
AI 요약
요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는 이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판시사항

1.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같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응능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그 입법목적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위 법률조항의 신설 전에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경우 투자위축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침체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한 데 주된 이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입법자의 선택은 장래의 변화를 전제로 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득세법이 장래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는 그만큼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청구인이 취득 당시에는 비상장주식이었으나 취득 후 상장주식으로 전환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때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당시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 위 법률조항 신설 전의 세법질서에 기초한 적극적이고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신뢰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구 세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5.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생략

4.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 제2항 및 제165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토지등의 범위)①법 제94조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④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

⑤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나.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⑥ 제4항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다음 각호의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및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등의 합계액(그 날 양도한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5항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제5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판례집 7-2, 447

헌재 2001. 4. 26. 99헌바55, 판례집 13-1, 869

2. 헌재 2001. 4. 26. 99헌바55, 판례집 13-1, 869

헌재 1998. 11. 26. 97헌바58, 판례집 10-2, 673

헌재 2002. 2. 28. 99헌바4, 판례집 14-1, 106

주문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1995. 10. 5. ○○증권거래소에 상장됨)의 대주주로서 1995. 2. 15. 위 회사 주식 86,600주를 유상증자로, 1995. 5. 3. 19,800주를 무상증자로, 1995. 5. 13. 21,100주를 유상증자로 각 취득함으로써 합계 12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유ㆍ무상증자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1999. 5. 26. 위 주식 중 60,000주를 주당 35,743원에, 1999. 7. 9. 나머지 67,500주를 주당 46,000원에 각 양도한 후, 2000. 5. 31.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주당 5,000원,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주당 0원으로 계산)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4,234,340원을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환산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주당 91,48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② 설령 이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19,800주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주당 5,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15. ○○세무서장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세무서장은 2001. 1. 26. 무상증자로 취득한 19,800주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주당 5,000원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다음 과납금 19,80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청구인은 2001. 8. 17. ○○세무서장의 위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0000구00000)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주문기재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0000아0000)하였으나 위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2002.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규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 ①∼③ 생략

④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⑤, ⑥항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1999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미 성립된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도 소급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세차익 상당의 이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시행하면서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른 차등과세나 명목소득 제거를 위한 인플레이션의 조정도 없이 청구인이 얻게 되는 모든 이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전에 주식을 처분한 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로 얻은 이익을 변칙증여나 부당한 부의 축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되며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취지인바, 이러한 입법취지는 위 법률조항의 시행 이전에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철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전 소득세법에서 향후 소득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정 전까지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오히려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부터 장래에 위 주식을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시의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리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개정 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나 이익이 극심하게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의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던 개정 전 소득세법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나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세행정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시행 전에 이미 성립된 가치상승분에 대하여도 소급과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가액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심하게 변동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상승하였다 할지라도 주식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현된 주식의 양도소득을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며,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양도소득법 체제에서 미실현 평가 자본이득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례는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경우는 상장ㆍ비상장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하여 왔으나, 거주자에 대하여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9년에 이르러 토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 등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과점주주(50% 이상 주식 소유 주주)가 당해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1990년부터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과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가액이 자산 총액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주(과점주주 아닌 자 포함)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후 1991년부터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장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 후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을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대주주의 상장주식 대량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한편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 대주주의 요건이 완화되고 그 대주주가 양도하는 모든 주식으로 과세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범위를 더 넓혔다.

4. 판단

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도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판례집 7-2, 447, 457-459; 헌재 2001. 4. 26. 99헌바55, 판례집 13-1, 869, 884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상장주식 소유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4. 26. 99헌바55, 판례집 13-1, 869, 885-886 참조).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1998. 11. 26. 97헌바58 판례집

10-2, 673, 682; 헌재 2002. 2. 28. 99헌바4, 판례집 14-1, 106, 116 참조).

(2)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같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응능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그 입법목적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 전에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경우 투자위축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침체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한 데 주된 이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입법자의 선택은 장래의 변화를 전제로 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이 변화하여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시기가 다가오면 언제든지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득세법이 장래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는 그만큼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대주주 주식 등 제한된 범위에 한정하다가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을 차례로 과세범위에 포함시켰고 아울러 상장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의 범위도 점차 넓히는 등 그 과세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온 소득세법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상장주식의 과세대상화로 인하여 손상된 청구인의 신뢰이익의 가치나 손상정도는 중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 5호 및 동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6항, 제44조의2에 의하면, 그 때 이미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당시 비상장주식이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때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후에 발행회사가 상장되어 상장주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는 물론이고 취득할 때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리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데 있어 유인(誘因) 또는 변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 신설 전의 세법질서에 기초한 적극적이고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신뢰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시행하면서 주식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른 차등과세나 명목소득 제거를 위한 인플레이션의 조정도 없이 청구인이 얻게 되는 모든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새로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상장주식을 도입함에 있어 주식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른 차등과세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양도소득액의 조정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3)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구 세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전에 구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