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장주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헌재합헌
상장주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2006-헌바-6-생산일자 2006.03.30.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문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은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12. 22. 및 같은 달 26. 주권상장법인인 ○○전자(주)의 발행주식 보통주 132,654주, 우선주 4,694주 등 주식 137,348주를 대금 214억93,184,000원에 양도하고, 2001. 2.경 ○○세무서장에게 위 주식의 취득가액을 61억54,377,75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152억44,710,103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30억48,442,021원으로 산출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억43,597,81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 9. 15.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산출내역 가운데 위 주식의 취득가액이 1억41,321,350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153억84,531,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30억76,906,000원으로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45,412,600원을 증액ㆍ경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행정법원 0000구단0000)를 제기하였고, 동 재판의 계속 중 같은 법원에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0000아0000)을 하였으나 2005. 12. 21.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06. 1.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전부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 적용될 부분은 출자지분을 제외한 ‘주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임이 명백하므로 심판의 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조문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문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관련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위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 소득세법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법률개정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상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개념 역시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은 이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자산소득간 과세형평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 궁극적으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현재까지 조세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더라도 별다른 충격이 없을 정도로 성숙기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수집의 어려움이나 세수에 대한 조세비용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상장주식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렀던 자본시장이 여전히 국내ㆍ외의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등 자본시장의 변동이 심하고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 또한 거의 불가능하므로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삼을 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 국회의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하기 곤란하여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 전에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한데 주된 이유가 있으므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한 그와 같은 입법자의 선택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는 그만큼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납세의무자가 구 세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국세청장의 의견

(1)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육성 등 공익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같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도모함으로써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2)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까지 모두 법률로써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 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법률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3) 양도소득세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4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2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4호),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5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유형의 위임형식이 보편화되었다는 점, 그 후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긴 했지만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처럼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소득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관련자 등 특수한 지위에 있는 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초기단계부터 시행령에 규정하여 왔다는 점 등 양도소득세 규정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대량으로 양도하는 것을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우리 재판소는 2006. 2. 23. 선고한 2004헌바32등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입법형식이 헌법 제59조ㆍ제75조가 각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거주자의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찬반론의 대립이 있었고, 모든 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시에 과세대상으로 한다면 시행초기에 자본시장에 주는 영향으로서, 주가 하락이 초래하는 소액투자자의 재산상의 손실 발생효과 및 가격이 상승된 자산의 실현을 단념하거나 가능한 한 연기함으로써 자본적 자산의 유동화를 저해하는 효과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배경에는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시행초기에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경제적 요청 하에서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해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야기할 수 있는 투자위축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침체방지에 즉응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동안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처음으로 신설 규정하였으므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시켜 유연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경제 정책적 필요 및 위와 같은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의회의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의 한계가 인정되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진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세법규로서 그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정도는 처벌법규의 위임에서 요구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급부영역에서보다는 엄격할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주식양도로서, 여기에는 양도인 소유의 총주식수나 주식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대주주의 양도에서 소액투자자의 양도의 형태로, 양도주식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규모 양도에서 소규모 양도로, 양도목적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주식양도ㆍ변칙증여를 가장한 위장양도 등으로 다양함과 동시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의해 주가가 급등ㆍ급락하는 등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이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헌재 2000. 2. 24. 98헌바94등, 판례집 12-1, 188, 223 참조).

이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도주식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법 제329조 제2항 및 제3항은 주식의 개념을 주식회사의 자본이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주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유가증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3항 제3호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3항 제4호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주권비상장법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2항은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4항은 협회중개시장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각 정의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상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법률 규정과 상장의 일반적인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개념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장주식의 양도 중 어떠한 범위의 양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 신설 이전에는 주식시장의 위축효과를 고려한 정책적인 배려에서 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ㆍ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규정들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주식의 거래량이나 거래가액은 적어도 그 재산적 비중이 낮지 않은 토지 또는 건물 등과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제115조 제4항은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장ㆍ비상장을 불문하고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입법배경 및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법률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상장주식의 개념 및 그 범위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8조ㆍ 제59조 및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바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 이전에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을 중시한 이유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상장주식 비과세는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이 변한다면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잠정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대 내지 신뢰는 그만큼 약하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4. 24. 2002헌바9, 판례집 15-1, 406, 415-417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위 2002헌바9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위 2004헌바32등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