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 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송○○은 1990. 7. 23. 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임야 2,207㎡ 및 ○○번지 전1,706㎡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건설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감면한 후 양도소득세 등으로 금 63,078,4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시 ○○세무서장은 1994. 4. 16. 위 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제정된 것, 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라 한다)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6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46,257,49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고등법원에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00구0000) 제66조의3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00부00) 1995. 11. 1. 기각되자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5헌바45).
(2) 청구인 김○○는 1990. 7. 23. 그 소유의 위 ○○동 ○○번지 전 2,506㎡ 및 ○○번지 전 192㎡를 위 ○○건설에게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감면한 후 양도소득세 등으로 금13,121,34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은 1994. 5. 16. 위 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토초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6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 32,842,5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고등법원에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00구00000) 법 제66조의3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를 하였으나(00부0000) 1995. 12. 21. 기각되자 1996.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6헌바3).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한다)의 규정 중 제6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6조의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대상이 되는 토지를 "토초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토초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초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토초세법상의 "유휴토지 등"의 개념과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개념을 혼동하고, 나아가 제62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고등법원의 위헌심판제청기각이유의 요지
토초세법과 이 사건 규정의 제정경위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은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판정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헌법 제38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헌법제23조 소정의 재산권보장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재정경제원장관의 의견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다른 관련규정과의 체계적 조화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 중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는 이를 토지의 양도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1995. 2. 23. 이 사건 규정과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 이 사건 규정과 토초세법의 각 입법취지와 제정경위 및 법 제62조의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규정에서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당연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1995. 2. 23. 선고,93헌바24,42, 94헌바16,30(병합) 결정참조)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김○○, 재판관 황○○, 재판관 이○○, 재판관 조○○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김○○, 재판관 황○○, 재판관 이○○, 재판관 조○○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가 이미 선고한 바 있는 위 사건의 결정시에 상세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규정은 법조문 그대로 엄격히 해석한다면, 토지양도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유휴토지인 여부를 판별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입법취지와 다른 법률규정과의 사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과세기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인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가 보다 합리적이고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유휴토지인지 여부의 판별기준시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법정하여 놓지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양도시기준설과 과세기간종료일기준설 등으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바, 이는 곧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실자체가 이 사건 규정이 다의적 개념이 내포되도록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