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성○○ㆍ송○○(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1997. 6. ○○지방법원 00가합00000호로 유한회사 ○○백화점을 상대로 ○○도 ○○군 ○○읍 소재 대 737.2㎡를 비롯한 같은 읍 소재 21필지 토지 합계 20,0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위 백화점은 같은 해 8. 22. 청구인 등의 위 청구를 인락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등이 위 청구인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군수는 1998. 8. 10. 위 인락조서가 청구인 등에게 송달된 1997. 9. 5.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 청구인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인 1,015,982,7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24,383,570원, 농어촌특별세 2,235,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2000. 3. 2. ○○지방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8. 14.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00구000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그에 불복하여 항소ㆍ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고등법원 0000누0000, 대법원 0000두00000).
이에 청구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이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헌법 제38조, 제59조에 의한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1961. 12. 8. 법률 제827호로 제정되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만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인바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건설기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1989. 4. 13. 청구외 (주)○○유통에게 유한회사 ○○쇼핑을 대금 131억 5천만원에 양도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의 ○○시 ○○로 ○가 소재 11필지 토지를 위 ○○유통에게 양도하는 대신,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의 정산이 완료된 1989. 10. 13. 에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이전이 경료될 당위적인 권리가 실질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을 무시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과세부과시점을 법원의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자유의지에 의하여 협력적인 교류를 갖는 것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이 실질적인 취득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다른 것이며 동시에 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자유의지에 의한 시장경제체제에서 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결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세에 관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차량ㆍ선박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일 뿐이고, 취득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상의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취득세의 성격상 과세대상별로 그 취득의 형태가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82조의2 제1항 및 제111조 제5항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와 사실상의 취득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취득의 개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규정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실상의 취득"이란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이 등기ㆍ등록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들이 경제주체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차량 등의 거래나 사용ㆍ수익ㆍ처분을 규제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의 매매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 10.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외 영동군수로부터 취득세 24,383,570원, 농어촌특별세 2,235,15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조세부과처분일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청구기간인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5. 22.에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